오미크론 변이관련 새로운 규칙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서는 눈이 지속해서 내리는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이 오기전에 끝내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로 한국으로 일시귀국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증가하는 추세라서 BC주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또 다시 변경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2021년 12월 28일을 시점으로 변경된 규칙내용에 대해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



현시점에서 변경된 새로운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실내 이벤트 금지
  • 콘서트, 스포츠홀 혹은 영화관 상영은 정원의 50%까지
  • 헬스클럽, 댄스 스튜디오 혹은 피트니스센터 운영금지
  • 레스토랑, 까페, 술집에서는 한 테이블당 6명까지

이후 여행등을 포함해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늘어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쓰면서 새해를 맞이 하는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지 싶습니다. 


또한 대학교도 1월에 온라인으로 다시 바꾸거나 병행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초중고의 개학은 일주일 미뤄져 1월 10일로 결정이 되었구요.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발표되면 저희 쪽에서도 안내를 다시 한 번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게시물로 돌아오겠습니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신용도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나다에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구 감사합니다.

    답글삭제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