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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이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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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오(부정행위 등)가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free download from rawpixel)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과실을 추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은 어느 한쪽 편이 희망을 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결론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혼의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혹은 육아 스케줄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분배나 배우자에게의 지불할 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예 1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와 재산분배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기에 명시한 이혼 조건이 없고, B 씨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2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나 재산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A씨와 B 씨가 이혼 조건만 맞으면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라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다만, B씨가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합의이혼(Contested divorce)이 되어, 이혼 성립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만 B 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조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 시점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B 씨가 은근슬쩍 이혼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비용과 수고가 필요하므로 이혼을 질질 끌려고 비합의이혼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론은 스스로가 이혼을 하고 싶어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혼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수많은 건들의 이혼건을 담당하고

오미크론 변이관련 새로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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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서는 눈이 지속해서 내리는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이 오기전에 끝내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끝내고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로 한국으로 일시귀국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증가하는 추세라서 BC주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또 다시 변경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2021년 12월 28일을 시점으로 변경된 규칙내용에 대해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 현시점에서 변경된 새로운 내용으로는 하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내 이벤트 금지 콘서트, 스포츠홀 혹은 영화관 상영은 정원의 50%까지 헬스클럽, 댄스 스튜디오 혹은 피트니스센터 운영금지 레스토랑, 까페, 술집에서는 한 테이블당 6명까지 이후 여행등을 포함해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늘어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쓰면서 새해를 맞이 하는게 가장 최우선이 아닐지 싶습니다.  또한 대학교도 1월에 온라인으로 다시 바꾸거나 병행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초중고의 개학은 일주일 미뤄져 1월 10일로 결정이 되었구요.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발표되면 저희 쪽에서도 안내를 다시 한 번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게시물로 돌아오겠습니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이혼 할 때 확인 해 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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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결혼이었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확인 해 둬야 하는 사항이나 서류 등 이혼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니 아래 글을 확인 확인 해 주세요.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먼저, 이혼의 수속이나 단계를 생각하기 전에 확인 해야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을 했느냐 (Legarl marriage)아니면 사실혼의 형태로 결혼생활을 보냈는지 (commom-law marriage)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사실혼의 경우부터 설명 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common law)의 결혼생활을 보낸 후 이혼하기로 결심한 경우,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고 서로가 이혼에 납득만 한다면 이걸로 이혼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의 유산분배 등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나 유산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호사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의 합의를 얻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두로만 합의를 해서 추후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여 서면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과는 달리 다양한 단계를 밝고 그리고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이혼으로 성립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1. 별거해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어느 한 쪽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 3.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한 경우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해당 사항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정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해 주는 형태가

가정폭력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 뿐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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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DV (Domestic Violence)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가정폭력, 즉 가정 내에서 가족간에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가정폭력으로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대상이진 않습니다. BC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DV로써의 폭력이냐하면, 배우자(결혼 혹은 사실혼) 그리고 애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 감정적, 경제적, 협박 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 모두를 DV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이 전 파트너로부터의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당연하지만 폭행을 하는 쪽은 성별에 관계가 없구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 혹은 협박을 하거나 자살을 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 물건을 부수는 것, 돈을 훔치는 것,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모두 DV에 들어갑니다.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인격모독을 하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 모두 해당사항이며 BC주에서는 이것이 DV입니다.   그러면 DV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911에 연락을 해 주세요. 영어로는 상황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Korean please라고 말하면 통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그 후에, 경찰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Case number)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Protection Order 라고 하는 접근금지명령을 재판소에서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혼인을 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이혼수속을  밟게

캐나다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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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12월에 들어서 날씨도 부쩍 추워져 겨울이 확 다가온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주는 밴쿠버에 첫눈 소식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라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가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겨나면서   대체 이 시국은 언제쯤 끝날런지.. 이런 상황에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투명해진 분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올해는 한국에 꼭 귀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각종 변이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귀국계획을 취소하고 캐나다에서 그냥 연말연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의 연말연시 이벤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올해 밴쿠버가 있는 BC주에서는 하기와 같은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Imagine Picasso Christmas store at Potter's Vancouver Christmas Market Holiday Splash  Cultural Combo Christmas Glow Langley St. Paul's Light of Hope Tinseltown Canyon Lights at Capilano Peak of Christmas Surrey Holiday Lights Christmas at Enquist Lodge Bright Nights in Stanley Park Festival of Trees Vancouver Festival of Lights Winter Wonderland Afternoon Tea Glow Maple Ridge Cloverdale Christmas Tree Festival North Pole Express Dundarave lights Burnaby Heritage Christmas Steveston Festival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