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이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어요.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오(부정행위 등)가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free download from rawpixel)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과실을 추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은 어느 한쪽 편이 희망을 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결론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혼의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혹은 육아 스케줄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분배나 배우자에게의 지불할 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예 1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와 재산분배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기에 명시한 이혼 조건이 없고, B 씨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2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나 재산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A씨와 B 씨가 이혼 조건만 맞으면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라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다만, B씨가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합의이혼(Contested divorce)이 되어, 이혼 성립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만 B 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조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 시점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B 씨가 은근슬쩍 이혼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비용과 수고가 필요하므로 이혼을 질질 끌려고 비합의이혼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론은 스스로가 이혼을 하고 싶어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혼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에서는 수많은 건들의 이혼건을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