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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출생신고와 엄마의 성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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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해는 유난히도 밴쿠버에 비가 많이 왔던 느낌인데요. 최근 들어 날씨가 유난히 좋은 걸 보니 드디어 밴쿠버에도 봄이 왔구나 실감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의 출생신고와 엄마의 성씨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BC주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럴 때 필요한 정보 중의 하나가 엄마의 예전 성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What is the mother's maiden surname? The mother's maiden surname is the last name on her birth certificate, or, if a legal change of name was completed, the last name on her change of name certificate."   간략히 번역을 해보자면, "엄마의 예전 성이란 무엇입니까? 엄마의 예전 성은 그녀의 출생신고서에 적혀있는 성씨 혹은 만약에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증명서에 적혀있는 해당 성씨를 말합니다."   BC주에서는 성명의 변경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도 자신의 배우자의 성을 가질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에 이전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도 법적인 수속 없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도 결혼 증명서가 있으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한국인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서가 없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예전 성이 그 곳에 적혀있을 텐데, 이곳에는 현재의 성이 표기되어 있어 BC주에서 정의하는 증명서라는 개념과 맞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BC주에서 말하는 정의와 맞추려면 자녀의 출생 시에는 이곳의 호적에 새로운 이름을 넣는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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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척이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끝맺음을 깔끔하게 맺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별거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별거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양육스케줄에 대해서  친권에 대해서나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스케쥴에 대해 기재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아이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해서 3. 재산분배에 대해서 4. 배우자에 대한 서포트에 대해서 2-4에 관해서는 하기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daum.net/spechtandpryer/17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 blog.daum.net 또한, 이상의 필수적인 내용 이외에 추가로 아이의 여권을 누가 가질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여행문서에 사인을 할지 등을 기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거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재판소에 소송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공평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부분이 공정한지 하는 부분에

보이스 피싱 및 사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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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들의 횟수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부쩍 스캠 전화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게다가 특히 지역번호 혹은 제 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보이스피싱도 지능적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사기사건 (스캠)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Canadian anti-faurd centre에 의하면 올해에만 사기 건수는 12,000건 이상으로, 사기액은 $75.5 밀리언이 넘었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 최근 유행하는 사기>   1. 전화사기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화에 의한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CRA(국세청)이나 IRCC(이민국)을 가장하거나, 전화를 다시 걸어달라고 보이스 메일을 남기거나, 벌금 혹은 국외추방을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하는 전화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 상대방이 Pre-paid카드 혹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투자를 가장한 사기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보증해서 돌려주겠다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의 입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로 지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의 가상통화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도 주의해 주세요.   3.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에 대한 예 중 두번째로 많은 것이 로맨스 스캠입니다. 이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교환하며 애인 행세를 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을 얻기 위해 만나러 가기 위한 여행 비용 혹은 의료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눈도 멀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한 번 상대방에게 빠지면 이런 사항

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을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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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을 듣다 보면 놀랍게도 고객님들께서 문의하신 케이스들 중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통보해 주세요!"라고 조언해 드릴 만한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문화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법률의 차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경찰에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해당 사건의 가장 흔한 일은 가족이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입니다.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위해를 가하며 협박을 당할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를 해 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신고가 중요할까요? 신고를 하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한 이력이 없으면 상대방은 "왜 대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증거 그리고 기록이 되고, 형사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력 기록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적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신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포함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의 형태든 폭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진정하고 경찰에 꼭 연락을 해 주세요.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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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1. 친권에 대해서 한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가 100%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가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그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씩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평일은 엄마와 지내고, 주말은 아빠와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약 혹은 술에 의존해 있는 경우라거나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쪽에게 지불이 되며, 그 금액은 서로의 수입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월급이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비 등 보통 생활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수입 비율에 의해 추가로 각 각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별거계약서는 필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는 양육 스케줄, 양육비, 아이에 관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갈지 등에 대해 기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정에 따라서 아이와 여행을 할 때의 결정권이나 RESP (캐나다의 학비 저축 프로그램)에 관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친권

만약에 캐나다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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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건지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BC주에서 만약 사망하게 된 경우,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가족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유언장에 따라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분배를 행하는 사람은 유언서내에 정해져 있는 유언집행자 혹은 관리자(Executor or Administrator)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대표로 유언집행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Probate 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행합니다. 이 과정은 BC정부처의 웹사이트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유언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언집행자는 이 수속을 한 후에 개인 유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산의 반절이 투자나 예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은행에 묶여있다고 합시다. 유언집행자는 검증 수속을 밟은 후에 은행에서 고인의 유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검증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있는 상속세와 비슷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총금액의 반절 정도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캐나다는 최대 1.4%입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에 의해서는 다른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서가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는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가족은 분배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의 우선순위로 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검증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유산을 나누게 될 모든 가족들에게의 연락 등을 하는 등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언서가 없으면 검증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