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2021년 12월 12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부쩍 떨어져 밴쿠버에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연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British Columbia 에서는 연간 몇 천 명의 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FreeDegitalPhoto.net

먼저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Divorce)와 별거(Separation)입니다.

Divorce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합법적인 결혼(legal marriage)를 위한 이혼으로, BC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Separation은 두 사람의 법적인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인 사실혼(Common  law)의 커플이 별거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 혹은 사실혼의 별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공유했던 자산, 채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계약서는 아이의 양육비, 배우자의 부양비, 자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산이나 채무,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은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Divorce)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두 사람은 과거 1년동안 별거를 했는가
  • 한 쪽이 간통 혹은 불륜을 했는가
  • 한 쪽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는가

상기의 경우에는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 두 사람 중 최소 한 명은 BC주에서 12개월간 살고 있는 경우
  • 결혼생활이 잘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법원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의 협의를 결정한 경우

상기의 경우를 만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이 인정한 후부터 31일안에 이혼이 결정되고, 이혼증명서 (Certificate of divorc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혼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하며, 그 전에 진행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혼의 경우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Contested) 합의가 된 경우 (Uncontested)입니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 그리고 아이 혹은 재산의 분할이 합의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감시하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합의하고 모든 수속을 완성시킨다면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재산이나 아이의 양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쪽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밟으면 이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 경우의 이혼은 조금 수속이 복잡해 집니다. 한쪽이 Notice of Family Claim (F3)을 기입하고, 다른 쪽이 그 서류에 답하는 걸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해 중개, 중재, 동의에 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이혼에 관련된 포스팅을 마쳐볼까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Luna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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