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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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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척이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끝맺음을 깔끔하게 맺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별거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별거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양육스케줄에 대해서  친권에 대해서나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스케쥴에 대해 기재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아이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해서 3. 재산분배에 대해서 4. 배우자에 대한 서포트에 대해서 2-4에 관해서는 하기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daum.net/spechtandpryer/17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 blog.daum.net 또한, 이상의 필수적인 내용 이외에 추가로 아이의 여권을 누가 가질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여행문서에 사인을 할지 등을 기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거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재판소에 소송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캐나다에서의 이혼, 사실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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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올해 첫 이혼 시리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common law)의 경우 이혼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을지 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혼의 경우라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민을 할 때 그 상태로 PR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C주의 법률상 (가정법)으로는 사실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주거로 2년이상 살고 있을 것, 혹은 상대와 동거하면서 그 상대와 아이가 있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동거기간의 규정은 이민국 혹은 세무국 등의 부서에 의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가족단위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의 사실혼의 동거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이혼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2년 동안 지속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사실혼에서도 혼인관계에 있더라고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의 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기간내에 생긴 자산에 대해서는 두 명이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둘이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던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관계를 해지하는 것에 앞서 어떤 조건을 서류에 작성할지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나 육아 스케쥴을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거 계약서는 필수로 생각하시는 편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두약속뿐만으로 해 둔다면 추후에 엄청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의 해제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신청을 법원에서 하지 않는 다는 점에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렌트비용이 높기 때...

캐나다에서의 이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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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오(부정행위 등)가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free download from rawpixel)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과실을 추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은 어느 한쪽 편이 희망을 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결론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혼의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혹은 육아 스케줄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분배나 배우자에게의 지불할 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예 1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와 재산분배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기에 명시한 이혼 조건이 없고, B 씨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2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나 재산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A씨와 B 씨가 이혼 조건만 맞으면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라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다만, B씨가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합의이혼(Contested divorce)이 되어, 이혼 성립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만 B 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조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 시점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B 씨가 은근슬쩍 이혼을 회...

Re: 음주운전으로 한 주 만에 44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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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경찰, 주말 3일간 350여명 측정…차량 35대는 압수 ​ 밴쿠버 경찰이 연례적인 여름 음주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한 주 동안 밴쿠버에서만 음주 약물 운전으로 44건의 면허가 정지됐다. ​ 연례 기습적 음주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밴쿠버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350여건의 노변 약물 음주 측정을 실시, 이중 44명의 혐의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차량 35대를 압수했다. ​ 44건의 면허 정지 중 절대 다수인 42건이 음주 운전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약물로 인한 면허 정지는 2건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도로에서 마리화나 흡입이나 섭취로 인한 운전 장애는 아주 드물었다. ​ 마리화나가 지난해 합법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경찰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마리화나로 인한 운전 장애 관련 통계는 지난 몇 해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올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도로 차단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든지” 정지시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경찰 단속 때 도망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관계자는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밴쿠버시라는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장려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을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를 부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음주나 마약 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68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범죄경력회보서 혼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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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경과 후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유학 및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 코퀴틀람에 사는 교민 김명철(남, 52)씨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 상당수 경찰서에서 전화 문의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서류 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간신히 발급을 받았다. ​ 김씨는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발급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재 한국 법에는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경력 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효됐으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음주운전이 큰 범죄 사유가 되는 캐나다 이민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