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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한 주 만에 44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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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경찰, 주말 3일간 350여명 측정…차량 35대는 압수 ​ 밴쿠버 경찰이 연례적인 여름 음주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한 주 동안 밴쿠버에서만 음주 약물 운전으로 44건의 면허가 정지됐다. ​ 연례 기습적 음주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밴쿠버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350여건의 노변 약물 음주 측정을 실시, 이중 44명의 혐의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차량 35대를 압수했다. ​ 44건의 면허 정지 중 절대 다수인 42건이 음주 운전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약물로 인한 면허 정지는 2건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도로에서 마리화나 흡입이나 섭취로 인한 운전 장애는 아주 드물었다. ​ 마리화나가 지난해 합법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경찰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마리화나로 인한 운전 장애 관련 통계는 지난 몇 해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올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도로 차단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든지” 정지시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경찰 단속 때 도망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관계자는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밴쿠버시라는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장려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을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를 부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음주나 마약 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68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RE: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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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BC주 가족부양강제 법안 발효 3천 달러 이상 채무 시 면허 자격 박탈 ​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가족부양강제 법안이 1일 정식 발효됐다. ​ BC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포,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ICBC는 자녀 양육비로 3000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BC주 부양자에 대한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전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허됐으나 면허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대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최대 5년 동안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안 내용에 따라 여권 신청과 세금 환급 및 고용 보험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도 그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BC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CBC와 함께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한편,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BC주 부양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