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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인 중앙일보,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때 주의점 by JJ Kim

한인 중앙일보 밴쿠버 기사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떄 주의점!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규로 인해 이민자들이 많이 당황하게 된다. 낯선 이국땅에서 낯선 제도와 낯선 타민족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면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 벌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통법을 비롯한 형사법은 몰랐다고 용서가 되지 못한다. 이런 한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BC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전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써리 RCMP에 교통경찰관으로 현재 복무 중인 한인 1.5세인 JJ KIM 경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JJ KIM 경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인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BC주 교통법규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데 경찰이 제 차를 세울수 있나요? - 네, 세울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registration), 보험(insurance) 상태,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sobriety를 위해서 도로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하는 불신검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경찰이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emergency light)을 켜고 신호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우측 깜빡이(신호)를 켜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 차를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기어는 반드시 P(주차)에 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경광등을 작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경찰이 차를 세워도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로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지 않는 다면 경찰이 보기에 더 수상해 보일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을 준비해놓으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 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을 요구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