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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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에 대해서

한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가 100%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가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그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씩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평일은 엄마와 지내고, 주말은 아빠와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약 혹은 술에 의존해 있는 경우라거나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쪽에게 지불이 되며, 그 금액은 서로의 수입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월급이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비 등 보통 생활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수입 비율에 의해 추가로 각 각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별거계약서는 필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는 양육 스케줄, 양육비, 아이에 관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갈지 등에 대해 기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정에 따라서 아이와 여행을 할 때의 결정권이나 RESP (캐나다의 학비 저축 프로그램)에 관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친권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상대의 전처와의 사이에서의 아이와, 현재 가정의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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