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별거중 배우자와 동거

배우자와 같이 살고있을경우 별거중임을 증명하는법.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관계를 끝내기로 정했지만금전적인 요인 혹은 다른 이유로 동거하고 있습니다이혼을 신청하거나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실제로 별거중 임을 증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BC주는 당신과 같은 상황의 별거상황들을 인식해왔습니다Oswell v. Oswell 커플의 케이스의 경우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사용하여 Oswell 커플이 실제로 별거중 인지를 확인했습니다귀하도 같은 목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당신과 배우자가:

·         세금신고를 함게 했는지
·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지
·         성관계를 지속하는지
·         휴가를 함께 쓰는지
·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는지
·         지속적인 생활 패턴을 하는지
          (공휴일을 보내거나 종교적 행사를 참석하는지 등등)
·         식사준비를 함께 하는지
·         식사를 함께 하는지
·         가사일을 이전처럼 나눠 하는지
·         사교 모임을 함께 참여하는지
·         힘든 시간에 서로를 격려 하는지
·         서로의 관계발전을 위해 상담자를 만나는지

당신이 보기  모두 아니면 대부분 그만 두었을 경우법원은 당신의 별거중 임을 인정할수 있을 것입니다다르게 말하면법원은 당신이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소개 할것인지를 볼것입니다기혼 커플이거나두명의 미혼자이거나.

정보 소스
http://www.familylaw.lss.bc.ca/resources/fact_sheets/howToProveYouAreSeparatedIfYouStillLiveTogether.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링크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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