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차별에 법적으로 싸우자!

 
2021년 12월 9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연말이 되면서 점점 피곤해 지는 시기지만, 
이럴때 일수록 작은 트러블이나 경범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오늘은 BC주에서 어떤식으로 우리들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침범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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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Human rights code(인권규약)에서는 직장에서나 혹은 고용시에, 주택의 구입 혹은 렌트를 할 경우, 공사 구분 없이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호텔, 레스토랑, 학교 등), 그리고 발행물(간판, 안내판, 전단지나 기사 등)에 있어서 하기를 이유로 개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 원주민인 경우
  • 인종
  • 피부색
  • 본인 혹은 가족의 출신지
  • 성별 혹은 성희롱, 수유 혹은 임신
  • 성적 차별
  • 성적 성향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해
  • 혼인상황
  • 가족
  • 연령
  • 종교



한국에서 간혹 있는 경우인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시키는 일이 BC주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인권침해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성희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사항으로 법적인 조치를 위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위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Luna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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