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BC 국제 유학생 의료보험료 의무화
9월부터 MSP 37.50달러 부담해야 내년부터는 75달러로 추가 인상도 BC정부가 유치원·초·중·고교 과정(K-12)에 속한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료(MSP) 납부를 의무화한다. 1일 주정부는 국제 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보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9월 1일부로 모든 K-12학년 유학생들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BC정부는 내년부로 시행되는 BC 보험료 전면 폐지를 앞두고 유학생들의 새 의무보험제 도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BC주 외국인 유학생 2만여 명이 매월 37.50달러의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를 떠안게 됐다. K-12 유학생들은 현재 이전 지방정부의 세금면제 조치에 따라 의료 보험료 무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달을 기해 매월 37.5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보험료로 월 7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20년부터 BC주의 MSP 보험료가 본격 폐지되면서 국제 유학생의 보험료가 추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한 대학교를 다니는 BC 국제 유학생에게도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의 경우 현재 MSP 보험료로 매달 37.50달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지난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기 전까지 매달 75달러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에 따라 대학 과정에 속한 국제 유학생도 내년부터 75달러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아드리안 딕스 보건장관은 “BC정부는 30여 년 동안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국제 학생들에 대한 이번 납부 의무화는 그간의 요구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 1992년, 이 지방의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