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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BC 국제 유학생 의료보험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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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MSP 37.50달러 부담해야 내년부터는 75달러로 추가 인상도 ​ BC정부가 유치원·초·중·고교 과정(K-12)에 속한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보험료(MSP) 납부를 의무화한다. ​ 1일 주정부는 국제 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보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9월 1일부로 모든 K-12학년 유학생들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 BC정부는 내년부로 시행되는 BC 보험료 전면 폐지를 앞두고 유학생들의 새 의무보험제 도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번 개정안으로 BC주 외국인 유학생 2만여 명이 매월 37.50달러의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를 떠안게 됐다. ​ K-12 유학생들은 현재 이전 지방정부의 세금면제 조치에 따라 의료 보험료 무료 혜택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내달을 기해 매월 37.5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 보험료로 월 7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 이는 2020년부터 BC주의 MSP 보험료가 본격 폐지되면서 국제 유학생의 보험료가 추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조치는 또한 대학교를 다니는 BC 국제 유학생에게도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의 경우 현재 MSP 보험료로 매달 37.50달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지난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기 전까지 매달 75달러를 납부했다. ​ 그러나 이번 시행에 따라 대학 과정에 속한 국제 유학생도 내년부터 75달러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 아드리안 딕스 보건장관은 “BC정부는 30여 년 동안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국제 학생들에 대한 이번 납부 의무화는 그간의 요구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전했다. ​ 보건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 1992년, 이 지방의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MSP 보험료 혜택

Re: 음주운전으로 한 주 만에 44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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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경찰, 주말 3일간 350여명 측정…차량 35대는 압수 ​ 밴쿠버 경찰이 연례적인 여름 음주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한 주 동안 밴쿠버에서만 음주 약물 운전으로 44건의 면허가 정지됐다. ​ 연례 기습적 음주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밴쿠버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350여건의 노변 약물 음주 측정을 실시, 이중 44명의 혐의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차량 35대를 압수했다. ​ 44건의 면허 정지 중 절대 다수인 42건이 음주 운전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약물로 인한 면허 정지는 2건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도로에서 마리화나 흡입이나 섭취로 인한 운전 장애는 아주 드물었다. ​ 마리화나가 지난해 합법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경찰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마리화나로 인한 운전 장애 관련 통계는 지난 몇 해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올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도로 차단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든지” 정지시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경찰 단속 때 도망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관계자는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밴쿠버시라는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장려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을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를 부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음주나 마약 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68명의 사람이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