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확인 해 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결혼이었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확인 해 둬야 하는 사항이나 서류 등 이혼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니 아래 글을 확인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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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의 수속이나 단계를 생각하기 전에 확인 해야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을 했느냐 (Legarl marriage)아니면 사실혼의 형태로 결혼생활을 보냈는지 (commom-law marriage)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사실혼의 경우부터 설명 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common law)의 결혼생활을 보낸 후 이혼하기로 결심한 경우,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고 서로가 이혼에 납득만 한다면 이걸로 이혼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의 유산분배 등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나 유산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호사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의 합의를 얻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두로만 합의를 해서 추후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여 서면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과는 달리 다양한 단계를 밝고 그리고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이혼으로 성립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1. 별거해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어느 한 쪽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

3.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한 경우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해당 사항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정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해 주는 형태가 되나, 이 경우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아이의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함
  • 2명 중 한명이 12개월 이상 BC주에 살 고 있을 것
  • 2명의 결혼생활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등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식적인 이혼에 합의하는 것이 되오나, 이 이혼 중에서도 2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이혼(Contested)과 합의이혼(Uncontested)입니다.

 

합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이들 문제나 재산의 분배에서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감독하에 두 명이 협력하고 합의하여 모든 수속을 완성시키면, 법원에 본인들이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재산 혹은 아이들의 양육문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 중의 한명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수속을 밟으면 이혼신청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이혼은 조금 더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한쪽이 Notice of family claim (F3)을 기입해서 다른 한쪽이 그 서류에 응답하는 것으로 수속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는 변호사에 의해 중개, 조정, 합의에 도착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단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혼에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본인은 어떤식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게시물로 찾아오겠습니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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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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