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변호사 |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이혼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 이혼' 절차 진행

오늘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해서, 함께 이혼 신청을 하거나, 한 명이 이혼 신청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undefended divorce 또는 uncontested divorce라고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이혼 명령을 내린다고 하여 desk-order divorce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부부가 합의를 하여 함께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두 명이 같이 법원에 이혼 신청 (joint application)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이견 없이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혼 과정동안 계속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parenting 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등), 배우자 간의 생활 수당과 자녀 양육 수당 문제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 부부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부가 같이 합의하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모든 합의된 사항을 법원 명령으로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두 명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이혼 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법원 서류는 두 명 중의 한 명이 작성하거나, 두 명이 같이 작성할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류에 서명하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 (serve)할 필요가 없고 서류가 전달되었다는 증명서 (affidavit of service)를 작성해서 접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부부가 함께 합의이혼을 신청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혼을 신청하는 분이 합의이혼 신청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을 신청하는 분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뒤에, 상대방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혼 과정동안 계속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parenting 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등), 배우자 간의 생활 수당과 자녀 양육 수당 문제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 부부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고, 한 사람이 합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 명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수된 서류를 법원 규정에 맞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하며,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affidavit of service)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이혼하는 부부 두 명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수당, 재산 분할 등 부수적이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는 꼭 두 분이 서로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올바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34#

본문은 2016년6월30일 문대기 변호사님이 밴쿠버 중앙일보에 작성하신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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