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 뿐만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DV (Domestic Violence)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가정폭력, 즉 가정 내에서 가족간에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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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가정폭력으로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대상이진 않습니다. BC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DV로써의 폭력이냐하면, 배우자(결혼 혹은 사실혼) 그리고 애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 감정적, 경제적, 협박 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 모두를 DV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이 전 파트너로부터의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당연하지만 폭행을 하는 쪽은 성별에 관계가 없구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 혹은 협박을 하거나 자살을 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 물건을 부수는 것, 돈을 훔치는 것,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모두 DV에 들어갑니다.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인격모독을 하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 모두 해당사항이며 BC주에서는 이것이 DV입니다.

 

그러면 DV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911에 연락을 해 주세요. 영어로는 상황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Korean please라고 말하면 통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그 후에, 경찰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Case number)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Protection Order 라고 하는 접근금지명령을 재판소에서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혼인을 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이혼수속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포스팅으로 블로그에서 적을 예정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결혼조건뿐이니 참고 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 파트너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오늘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거야, 술이 깨면 달라질꺼야, 원래는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 치부하며 낙관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폭력을 당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꼭 도움을 구하세요. 

 

참고:

 

https://www2.gov.bc.ca/gov/content/justice/criminal-justice/bcs-criminal-justice-system/reporting-a-crime/what-is-a-crime/crime-examples/domestic-violence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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