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6의 게시물 표시

무료 첫 상담 제공. 상담 약속을 위해 연락주세요!

저희 스태프들은 표준 중국어, 광둥어, 일본어,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당하셔셨거나, 법에 관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한국인 스태프를 원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상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정보 월요일-금요일: 9:30 AM to 5:30 PM  위치:#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전화번호: (604) 681-2500 팩스: (604) 736-0118 이메일: staff@spechtandpryer.com

한국 네이버 블로그 안내

안녕하세요, Specht and Pryer 입니다. 한국인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한 네이버 블로그를 최근에 열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다 접근성이 높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http://blog.naver.com/spechtandpryer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이 LMO와 워크퍼밋 습득을 더 힘들게 하다

2013년 4월 29일, Harper 정부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TFWP(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목적은 극심한 기술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캐나다인이 지원 가능한 직종에 우선적으로 시도할 기회를  갖는 방향이 그 것입니다. 개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도입됩니다. 고용주들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유동적이었던 임금 지불 방식 대신에 일반 직종별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 사항은 즉각적으로 발휘됩니다. A-LMO(노동 확인서의 급행수속) 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며, 이 사항은 즉각적으로 발휘됩 니다. 제도가 남용될 시, 정부의 워크퍼밋과 LMO(노동 확인서) 을 유예 혹은 철회시킬 권한이 증가하는 셈이 됩니다. TFWP가 캐나다 직업들이 아웃소싱되는데 쓰이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용주의 LMO 신청서에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LMO 절차를 통해 캐내디언 직원으로의 전환 계획이 잘 되어 있을 것을 보장합니다. LMO 의 처리과정에서 고용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도입되고 워크퍼밋을 받기 위한 비용 역시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납세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요건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RSDC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14년 1월 2일,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을 다시 재개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2014년 1월 2일부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 을 재개하며, 그때까지 누적된 신청서와 대기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이라 기대됩니다. 장관 Jason Kenney 는 "각 가정들에 불공평하게 길었던 10년 정도의 대기시간이 수반되는 낡고 오래된 시스템을 버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과 진보를 거듭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재통합을 위한 사업계획(the Action Plan for Faster Family Reunification) 의 두 번째 국면은, 빨라진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누적된 신청서를 처리하여 그 숫자를 줄이고 앞으로의 누적을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스폰서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이 있음을 보장하고, 납세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1. 첫 번째 -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캐나다는 50,000 명의 부모 및 조부모님들을 영주권자로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2014년에도 캐나다는 부모 및 조부모들이 입국하는 것에 대해 높은 수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 두 번째 - 슈퍼비자가 영구적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러 번 출입국이 가능한 10년 짜리 비자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입된 2011년 12월 이후, 평균 86 퍼센트의 승인 비율로 15,000 개가 넘는 슈퍼비자가 발행되었습니다. 3. 세 번째 - 부모 및 조부모의 영주권 스폰서쉽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스폰서를 위한 재정적 책임이 증가했습니다. 납세자들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과 동시에, 스폰서를 해 주어야 할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입니다. 4. 네 번째  -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에 5,000 개의 새

자녀 정책의 나이 규정 변화

캐나다 이민국(CIC)은 이민난민 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규정 중 자녀 나이를 21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나이 많은 자녀들을 면제해 주었던 규정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19세 이상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조건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의 대상으로 했던 면제 규정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캐나다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계 지표들은 19세부터 21세의 나이 많은 자녀들의 경제적 수입이 더 어린 나이에 캐나다에 온 사람들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이 많은 이민자들은 캐나다 노동 시장에 완전하게 융합되는 데에도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같이 그들만의 가치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을 때가 그러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제안된 정의는 자녀의 나이에 대한 주, 연방,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자녀들을 받아들임에 따른 가족 재통합이라는 이민 목표를 여전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들은 그들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강조하고, 그와 함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들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도기적 조항들은 이미 신청과정에 있는 것이 확실한 지원자 그룹에게 제안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조항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다면, Canada Gazette entry 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IPG 파일럿 프로젝트가 영구적으로 PNP에 귀속되다

3년 간의 파일럿 프로젝트 이후, 2013년 8월 2일 금요일 BC 주(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는  국제 대학원생(the International Post-Graduates, IPG) 파일럿 프로젝트가 주정부 지명 이민제도(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의 일환으로 영구적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지명 이민제도(PNP)는 최근 국제 대학원생(IPG) 파일럿 프로젝트의 평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제 대학원생(IPG) 프로젝트는 2010년, 국제 대졸자들을 자연과학, 응용과학, 보건학에서의 BC 주 석박사 과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462명의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주정부 지명 이민제도(PNP)는 노동시장 및 기타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과: 지명자들의 67 퍼센트가 고용되었고 24퍼센트가 심화공부(주로 학사들은 박사과정에 등록)를 지속했습니다. 고용된 지명자들 중 88 퍼센트는 졸업 학위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지명자들의 2012년 평균 임금은 45,645 달러입니다. 국제 대학원생 제도(IPG)의 지명자들 중 93 퍼센트는 B.C주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newsroom.gov.bc.ca/2013/08/international-graduates-to-support-innovation-in-bc.html  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점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비자,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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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점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비자, 이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제도(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에서 크게 수정된 사항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캐나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2014년 6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여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The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예전의 노동시장 의견) 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늘어난 규제와 요구조건을 감당해야 하며, 강화된 조사와 처벌 역시 마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몇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더욱 주저할 것입니다. 변호사 David Cohen 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확실히 처리하기를 원할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새로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신중해져야 합니다. 아주 적어도, 당신은 당신의 고용주가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LMIA을 필요로 하는 워크퍼밋에 새로운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저임금" 의 잡 오퍼("주의 중간값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이라는 새로운 LMIA 시스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가 1년 내 최대 기간동안 유효한 워크퍼밋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14년 6월 20일 이전에 제출된 낮은 임금 신청서들은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지불한 비용 환불과 함께 되돌아 갈 것

이혼 (part.2)- 9. 공동신청 절차 - Step 8

만약 원한다면, 이혼증명서 신청 31일이 지나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이된 이후에  언제든지 당신은 이혼증명서( Certificate of Divorce (Form F56)) 를 요청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법원등기소에 이혼증명서를 받기위해 가지 않더라도 당신의 이혼은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이혼의 법적인 증명을 해야만 한다면, 이혼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서류들 보다는 이혼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당신이 만약 다시 결혼을 원한다면 이혼의 법적인 증거는 두가지 서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의 다른 국가에서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이혼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당신은  Requisition (Form F17) ( PDF ) ( Word )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이혼증명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제출하고 받아온 등기소에 다음을 가지고 가세요:  작성된  Requisition (Form 17),   법원 파일 번호, 그리고 지불액(아래를 보세요)  당신의 이혼신청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꼭 요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고 당신은 원본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이 정부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수수료는 이혼증명서는 하나당 40달러 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것과 전 배우자의 것을 모두 원한다면, 당신은 80달러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수표(2장의 신분증과 함께), 송금수표(money order),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표(cheque)와 송금수표는 재무부 장관 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등록소는 직불카드(debit cards)도 받아 줍니다.  당신의 등록소 과정이 여

이혼 (part.2)- 8. 공동신청 절차 - Step 7

마지막 신청을 확인 지금 당신은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고, 당신은 이혼을 위한 마지막 신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클립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뒤, 등기소로 서류들을 가지고 가세요: Requisition (Form F35) 초안의 Final Order  (Form F52) Certificate of Pleadings (Form F36) 만약 해당된다면,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 선서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만약 당신이 다른 법원 명령 또는 쓰여진 이혼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또한 당신의 선서진술서( Desk Order Divorce (Form F38))에  함께 첨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동의서들 또는 명령들은 당신의 이혼 신청서 안에 있는것들을 부정해선 안되는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것들을 등기소에 가지고 갔을 때, 당신은 마지막 수수료 (2013년 3월부터 80달러) 를 내야만 합니다. 등기소 직원은 당신의 서류들을 가지고 갈것 입니다. 당신이 이혼 신청서를 확인하기 위해 돌려받아 다시 체크 해야만할때는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팁:  만약 당신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다면, 우리의 self-help guide인  How to get an order to waive fees in Supreme Court 를 보세요. 언제 이혼이 될까?  등기소 직원은 당신에게 판사에게서 당신의 이혼 서류들을 보고 이혼이 승인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야기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이혼 신청서를 받으러 등기소를 방문하세요. 이혼 신청이 판사에 의해 서명이 된 후 31일에 이혼은 발효 될것입니다. 이것은 그 달의 3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사가 당신의 이혼신청에 서명을 하고 난 후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31일째 되는 날, 당신의 이혼은 최

이혼 (part.2)- 7. 공동신청 절차 - Step 6

세가지 추가 양식 준비 이혼을 위한 마지막 신청을 하기 전에, 당신은 신청을 진행하는데 법정에서 도움을 주는 3가지 양식을 더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quisition (Form F35) ( PDF ) ( Word ) 양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혼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이름 변경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또한 당신이 법원에 당신의 신청을 뒷받침 하기위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등록소 직원은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Certificate of Pleadings (Form F36) ( PDF ) ( Word ) 양식을 모두 확인하고 모든것이 절차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만족하면 사인을 합니다.  초안의 Final Order (Form F52) ( PDF ) ( Word )는 법원이 지시하는 것을 정리하는 양식입니다. 당신은 모든 자세한 사항을 기입하고, 판사는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당신이 작성한 초안의 Final order에 판사가 서명 할때, 그것은 당신의 이혼 요구사항이 될것 입니다. 요구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Tips for drafting a Supreme Court order  링크 또는 셀프가이드인  How to draft a Supreme Court order 를 참고하세요 .   주요:  몇몇의 양식은 자연스럽게 청구인 과 피항소인 에게 보여집니다. 공동의 신청을 위한  당신의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양식에 표기가 된 것 처럼,  모든 양식에는 청구인 1 과 청구인 2 를 사용합니다. 청구인 1 과 청구인 2 를 선택하세요.  Certificate of Pleadings (PDF) (Form F36) 에서는 청구인 뒤에 1을 입력하고 "피항소인" 을 청구인 2 로 변경하세요. Requisition (Form F35)은 공동의 신청으로 양쪽에 의해 반드시 서명되

이혼 (part.2)- 6. 공동신청 절차 - Step 5

선서진술서의 맹세 또는 선서하기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의 서류에 의해, 당신은 일년동안의 별거 전에 이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진술서( Desk Order Divorce (Form F38)와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를 맹세하고 선서하기 위한 시기에 대한 몇몇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의 사항 이후까지는 이 선서진술서를 맹세하거나 선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일년동안 별거한적이 있고,  당신의 Notice of Joint Family Claim는 법원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다. 당신은 또한 신청을 위한  Requisition (Form F35) (Step 6를 보세요)과 요구되는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선서진술서를 명세하거나 선서해야만 합니다. 선서진술서를 맹세 또는 선서하는 방법 서류를 맹세 또는 선서하기 위해서, 선서진술서( Desk Order Divorce (Form F38)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 를 변호사, 공증인( notary public) 또는  법률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 commissioner of oaths )(대법원이나 주법원의 법원청사 등기소에서 찾으세요) 에게 가지고 가세요.  Swearing an Affidavit — Who can do it 을 참고하세요 . 당신은 모두 선서진술서를 맹세 또는 선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공동으로 선서진술서( Desk Order Divorce) 를 맹세하거나  두가지 버전을 완료하고 각자 그것을 맹세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 혹은 공증인에게 갈 예정이라면, 약속을 하기 전에 전화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들이 맹세하거나 선서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는 당신의 이혼을 위한 선서진술서( Desk Order Divorce (Form F38) 그리고  (만약 해당

이혼 (part.2)- 5. 공동신청 절차 - Step 4

선서진술서 준비 당신의 이혼은 판사앞에 출석이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선서진술서( affidavits ) 를 작성하고 맹세해야합니다. 선서진술서- Desk Order Divorce (Form F38) 는 당신의 결혼과 분리 모든 진실을 나타내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은 자녀와 자녀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이 진술서 중 일부가 당신의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는 선서를 하고 나서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판사는 선서가 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선서진술서가 진실된 정보라는 것을 맹세하거나 선서를 해야만합니다. 주요: 만약 당신이 자녀가 있고 현재 양육를 위한 준비가 법원에 제출한  법원 명령 또는 계약에 나타나 있는 것과 다르다면, 진행하기 전에 당신은 그 명령이나 계약을 갱신해야만 할 것 입니다.  agreements fact sheet의    changing agreements  와 셀프가이드인  changing orders in Supreme Court   를 참고 하세요. 당신은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서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 PDF ) ( Word ), 그리고 만약 결혼중에 자녀가 있었다면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 ( PDF ) ( Word ) 공동으로 하나의 선서 진술서( Desk Order Divorce) 를 준비하거나 두가지 버전을 완료하고 각자 그것을 맹세할수 있습니다(Step 5). 그 양식들은 당신이 작성하는 것을 돕는  올바른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 선서진술서(Desk Order Divorce (Form F3

이혼 (part.2)- 4. 공동신청 절차 - Step 3

첫 번째 양식 제출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을 완성하면, 이것을 대법원 등기소에 가지고 갑니다. 올바른 법원 등기소 선택하기  복사하기  이혼 신청 완료하기  등기소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등기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올바른 법원 등기소 선택 대법원 등기소 어디에든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직장이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법원 등기소에 그들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Supreme Court registry addresses ). 등기소에 가서 직원들에게 이혼 서류를 받는 카운터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만약 대법원 등기소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지역 도서관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사본 만들기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를 당신 혹은 당신의 변호사가 사인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2장 의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당신은 복사본들을 다음의 항목들에 맞춰 사용할 것입니다. 등기소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복사본 한 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또 다른 복사본은 당신의 배우자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의 복사본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그것을 복사하십시오.) 복사본들을 만든 이후, 그것들을 분류하고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여 총 3개의 서류를 만드십시오.(원본과 두 복사본) 이혼 신청 완료 Registration of Divorce  (이혼 신청) 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서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프린트한 후, 다른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에 가져가십시오. 이 서류는 오타와에 있는 중앙 등기소로 보내집니다. 오타와의 등기소에서는 캐나다안에서 당신이 진행중인 다른 이혼 절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서면이 당신의 등기소로 보내질 때까지 이혼은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인을 오타와로부터 받는데 4주

이혼 (part.2)- 3. 공동신청 절차 - Step 2

첫 번재 서류 준비하기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결혼생활과 별거 그리고 당신이 법원에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상세정보를 법원에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주요 프론트 항목과 5 개의 스케줄 (즉, 별거 항목)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스케줄은 다른 종류의 법원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법원에 요구할 법원 명령과 관련된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스케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서류 첫 번째 항목 작성하기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의 첫 4장의 페이지들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서류는 작성을 도와줄 지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팁들에 주의하여 서류를 작성하세요. 당신은 권리 청구인 1 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청구인 2 입니다. 미들 네임을 포함한 풀 네임을 사용하세요. 결혼한 이후로, 둘 중 한명이 Vital Statistics 를 통해 바꾼 법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서류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 Vital Statistics 이름 변경 확인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비공식적 가명(닉네임)" 이나 결혼 증명서에 쓰여진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면, 그 가명 또한 포함시킬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Add AKA/DBA" 버튼을 클릭하고 주어진 필드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예시 : 만약 아내의 법적이름이 Mary Jane Doe 이지만 모두가 그녀를 Janey Doe 라고 부른다면, "Add AKA/DBA" 버튼을 클릭하고 주어진 필드에 "Janey Doe" 를 입력하십시오. (가명의 다른 예시들에는 Anthony 의 애칭인 "Tony", Richard 의 애칭인 "

이혼 (part.2)- 2. 공동신청 절차 - Step 1

서류 모으기 서류를 모으고 그를 정리하면서 이혼은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얻는지 설명합니다. 결혼 증명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허가를 요청할 때, 당신은 당신의 결혼을 증명해줄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 가이드의 다음 링크  How to get a copy of your marriage certificate  를 통해 어떻게 결혼 증명서의 복사본을 얻는지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별거 합의서 혹은 법원 판결서 별거 합의서나 양육, 자녀 및 배우자 지원,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법원의 명령이 시행되었거나 혹은 합의된 내용에 착수하는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혼을 위한 서류들을 제출할 때, 별거 합의서나 법원 판결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요:  별거합의서가 필요하다면, 가족법 카운셀러나 중재인 혹은 가족법 변호사와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법 홈페이지의 Making an agreement after you separate  링크와 Who can help you reach an agreement?  링크 시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은 셀프가이드인 How to write your own separation agreement  를 통해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완성해야 하는 법원 서류 이후에 나올 단계들은 어던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지 각 서류별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이러한 서류들의 완성된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Joint divorce court forms page . 다음 단계로의 준비가 되었나요? 예, 다음 리스트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 별거 합의서 (신청시) 법원 명령서 (신청시)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Joint_ste

이혼 (part.2)- 1. 공동신청

누구를 위한 가이드인가 이 가이드는 간단한  무항변 이혼 (또는 소송의 여지가 없는 이혼 ) 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 가이드로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함께 (혹은 공동으로) 이혼에 신청할 때의 일입니다. 이 가이드는 필요한 서류들을 어덯게 준비하고 제출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네, 다음 모든 문장들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BC  주 내에서 이혼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거나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이혼 신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법 이슈들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 아래 리스트의 것들에 대해 합의를 했거나 (적어도 배우자가 당신이 요구한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작성된 합의문이 있습니다. 양육 자녀와 배우자 지원 재산 및 빚 분할  이혼을 시작하기 전 최소 1년 간 한 사람이 BC 에서 살았으며 이혼 과정 동안 BC 에 살 예정입니다.  최소 1년 동안 별거해왔습니다. 아니오, 다음 문장들 중 하나라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육, 지원, 재산 문제와 관련한 가족법 이슈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폭력 혹은 불륜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혼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혼 시트의 "소송 이혼Contested divorce" 섹션을 통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읽어 보십시오. 당신의 이혼이 간단하게 시작되었으나 이후 이혼과 관련하여 동의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혼이 복잡해진 경우나, 불륜 혹은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전 배우자가 양육, 지원, 재산문제에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