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변호사사무실 현지변호사인 게시물 표시

BC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이미지
2021년 12월 12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부쩍 떨어져 밴쿠버에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연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British Columbia 에서는 연간 몇 천 명의 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FreeDegitalPhoto.net 먼저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Divorce)와 별거(Separation)입니다. Divorce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합법적인 결혼(legal marriage)를 위한 이혼으로, BC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Separation은 두 사람의 법적인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인 사실혼(Common  law)의 커플이 별거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 혹은 사실혼의 별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공유했던 자산, 채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계약서는 아이의 양육비, 배우자의 부양비, 자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산이나 채무,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은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Divorce)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은 과거 1년동안 별거를 했는가 한 쪽이 간통 혹은 불륜을 했는가 한 쪽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RE: 유학생 취업비자 허가 신청기한 늘어난다

이미지
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민부, 신청 시 학생비자 끝나도 가능 ​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신청기한이 늘어났다. ​ 연방이민부는 그동안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나 컬리지 졸업 후 90일 안에 받아야 했던 취업비자 신청기한을 14일부터 18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기존에 취업비자 신청 시점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던 규정 또한 졸업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 둥지이민의 저스틴 심 대표는 “취업비자 신청기한 변경 규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졸업 이후 비자가 끝난다 해도 6개월 안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심 대표는 “유학생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알아보다가 90일 경과 후 비자가 끝나 국내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 심 대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연장 소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캐나다 취업에 도전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신청 기간 중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방문비자 발급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취업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기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이민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있는 많은 유학생과 가족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시한 연장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올해 밴쿠버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 김민지(23)양은 “일반적으로 졸업하고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짧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