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2021년 12월 12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부쩍 떨어져 밴쿠버에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연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British Columbia 에서는 연간 몇 천 명의 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FreeDegitalPhoto.net 먼저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Divorce)와 별거(Separation)입니다. Divorce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합법적인 결혼(legal marriage)를 위한 이혼으로, BC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Separation은 두 사람의 법적인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인 사실혼(Common law)의 커플이 별거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 혹은 사실혼의 별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공유했던 자산, 채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계약서는 아이의 양육비, 배우자의 부양비, 자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산이나 채무,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은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Divorce)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은 과거 1년동안 별거를 했는가 한 쪽이 간통 혹은 불륜을 했는가 한 쪽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