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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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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BC주 가족부양강제 법안 발효 3천 달러 이상 채무 시 면허 자격 박탈 ​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가족부양강제 법안이 1일 정식 발효됐다. ​ BC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포,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ICBC는 자녀 양육비로 3000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BC주 부양자에 대한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전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허됐으나 면허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대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최대 5년 동안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안 내용에 따라 여권 신청과 세금 환급 및 고용 보험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도 그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BC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CBC와 함께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한편,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BC주 부양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3월 07일 기사를

RE: 유학생 취업비자 허가 신청기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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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민부, 신청 시 학생비자 끝나도 가능 ​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받게 되는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신청기한이 늘어났다. ​ 연방이민부는 그동안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나 컬리지 졸업 후 90일 안에 받아야 했던 취업비자 신청기한을 14일부터 18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기존에 취업비자 신청 시점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던 규정 또한 졸업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 둥지이민의 저스틴 심 대표는 “취업비자 신청기한 변경 규정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는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졸업 이후 비자가 끝난다 해도 6개월 안에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심 대표는 “유학생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알아보다가 90일 경과 후 비자가 끝나 국내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 심 대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연장 소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캐나다 취업에 도전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신청 기간 중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방문비자 발급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취업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기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이민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있는 많은 유학생과 가족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시한 연장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올해 밴쿠버 컬리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 김민지(23)양은 “일반적으로 졸업하고 취업비자 발급기간이 짧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