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한다”
1일부터 BC주 가족부양강제 법안 발효 3천 달러 이상 채무 시 면허 자격 박탈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가족부양강제 법안이 1일 정식 발효됐다. BC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포,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ICBC는 자녀 양육비로 3000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BC주 부양자에 대한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허됐으나 면허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대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최대 5년 동안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안 내용에 따라 여권 신청과 세금 환급 및 고용 보험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BC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CBC와 함께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BC주 부양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3월 07일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