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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확인 해 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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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결혼이었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확인 해 둬야 하는 사항이나 서류 등 이혼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니 아래 글을 확인 확인 해 주세요.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먼저, 이혼의 수속이나 단계를 생각하기 전에 확인 해야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을 했느냐 (Legarl marriage)아니면 사실혼의 형태로 결혼생활을 보냈는지 (commom-law marriage)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사실혼의 경우부터 설명 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common law)의 결혼생활을 보낸 후 이혼하기로 결심한 경우,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고 서로가 이혼에 납득만 한다면 이걸로 이혼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의 유산분배 등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나 유산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호사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의 합의를 얻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두로만 합의를 해서 추후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여 서면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과는 달리 다양한 단계를 밝고 그리고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이혼으로 성립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1. 별거해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어느 한 쪽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 3.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한 경우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해당 사항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정식적으로 ...

RE: 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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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에 혜택 ​ 캐나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 전역을 마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안에 두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가지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각 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 ​ 노 의원은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 님의 2019년 2월 08일 기사를 2019년 2월 20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4776&cpage1=3 ...

RE: 캐나다 이민 3년내 35만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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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부족 해소 위해 경제이민쿼터 72%로 늘려 가족결합-스폰서쉽 등도 5만1700명으로 증원 계획 연방이민부 발표 캐나다 이민쿼터가 2021년에는 올해 보다 4만여 명이 더 많은 3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3분기 기준 3705만 8856명인 캐나다 전체 인구 1%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 이민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시행되는 다년 이민쿼터의 일부로 지난달 31일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이민쿼터는 올해 31만 명에서 매년 늘려 3년 후인 2021년에는 35만 명에 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는 노동시장에서 기술인력 부족과 격차를 해소하도록 설계된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이민부 장관은 “노동력 부족과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 증가추세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고용시장 현실에서 경제 이민자들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며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쿼터 확충계획은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직속 경제자문 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매년 신규 이민자를 45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센 장관은 “자유당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적절한 정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집권 이후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서비스 지원 자금을 30% 가량  늘렸다. 그러나  이민쿼터를 크게 늘린다면 추가로 지원 기금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 시스템이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가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이민 파트너십이 그들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민쿼터를 늘려야 한다”며 “한 번에 연간 45만 명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이민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