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확인 해 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결혼이었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확인 해 둬야 하는 사항이나 서류 등 이혼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니 아래 글을 확인 확인 해 주세요.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먼저, 이혼의 수속이나 단계를 생각하기 전에 확인 해야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을 했느냐 (Legarl marriage)아니면 사실혼의 형태로 결혼생활을 보냈는지 (commom-law marriage)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사실혼의 경우부터 설명 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common law)의 결혼생활을 보낸 후 이혼하기로 결심한 경우, 이 부분은 매우 간단하고 서로가 이혼에 납득만 한다면 이걸로 이혼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의 유산분배 등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나 유산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호사와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의 합의를 얻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두로만 합의를 해서 추후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이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여 서면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과는 달리 다양한 단계를 밝고 그리고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이혼으로 성립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1. 별거해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어느 한 쪽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 3.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한 경우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해당 사항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정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