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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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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에 혜택 ​ 캐나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 전역을 마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안에 두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가지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각 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 ​ 노 의원은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 님의 2019년 2월 08일 기사를 2019년 2월 20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4776&cpage1=3 ...

이중국적 - Dual Canadian Citizens

             이중국적   소유자이면서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2016년 11월  10 일부터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귀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위하여   항상   유효한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국적 여권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하되 ,  캐나다로   도착하실   경우   유효한   캐나다   여권 없이는   통과하지   못하실   겁니다 .  그것은  11 월   10일부터   캐나다   정부   전기   시스템에서   각   승객분들로   부터   캐나다로   비행 시   적절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  이   과정을   여행 증명서가   스캔되는   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