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22의 게시물 표시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이미지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1. 친권에 대해서 한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가 100%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가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그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씩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평일은 엄마와 지내고, 주말은 아빠와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약 혹은 술에 의존해 있는 경우라거나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쪽에게 지불이 되며, 그 금액은 서로의 수입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월급이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비 등 보통 생활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수입 비율에 의해 추가로 각 각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별거계약서는 필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는 양육 스케줄, 양육비, 아이에 관해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갈지 등에 대해 기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정에 따라서 아이와 여행을 할 때의 결정권이나 RESP (캐나다의 학비 저축 프로그램)에 관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친권

만약에 캐나다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

이미지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건지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BC주에서 만약 사망하게 된 경우,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가족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유언장에 따라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분배를 행하는 사람은 유언서내에 정해져 있는 유언집행자 혹은 관리자(Executor or Administrator)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대표로 유언집행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Probate 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행합니다. 이 과정은 BC정부처의 웹사이트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유언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언집행자는 이 수속을 한 후에 개인 유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산의 반절이 투자나 예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은행에 묶여있다고 합시다. 유언집행자는 검증 수속을 밟은 후에 은행에서 고인의 유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검증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있는 상속세와 비슷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총금액의 반절 정도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캐나다는 최대 1.4%입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에 의해서는 다른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서가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는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가족은 분배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의 우선순위로 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검증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유산을 나누게 될 모든 가족들에게의 연락 등을 하는 등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언서가 없으면 검증비용이

연인과 함께 살기 전에 알아둬야할 것들

이미지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렌트피가 비싼 밴쿠버에서는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두 명이서 함께 살면 방 값은 반 절로 줄어들고, 둘이서 지낼 시간이 더 늘어나니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구요.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 가정법에서는 연인과 결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 동거를 한 경우 혹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 한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고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이 헤어진 경우에 혹은 한쪽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기는 그에 해당하는 예 입니다. 아이가 있는 분과 살게되는 경우, 최저 1년 아이의 부모와 아이의 서포트를 하고, 추가로 아이의 부모가 재판소에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별거시에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발생한 재산은 둘의 것 입니다. 별거시에는 이것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누가 이 재산을 소유자로서 등록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의 일부는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장에 배우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유산을 갖기 위해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스로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또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참고 https://family.legalaid.bc.ca/separation-divorce/common-law/what-you-need-to-know-before-you-move-in 루나 S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