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혼란 언제 끝날까?
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경과 후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유학 및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코퀴틀람에 사는 교민 김명철(남, 52)씨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상당수 경찰서에서 전화 문의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서류 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간신히 발급을 받았다. 김씨는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발급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법에는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경력 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됐으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음주운전이 큰 범죄 사유가 되는 캐나다 이민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