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19의 게시물 표시

범죄경력회보서 혼란 언제 끝날까?

이미지
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경과 후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유학 및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 코퀴틀람에 사는 교민 김명철(남, 52)씨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 상당수 경찰서에서 전화 문의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서류 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간신히 발급을 받았다. ​ 김씨는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발급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재 한국 법에는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경력 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효됐으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음주운전이 큰 범죄 사유가 되는 캐나다 이민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