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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어폰 끼면 산만운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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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껐어도 양쪽은 처벌…한쪽은 허용 최근 한인 사이에 도는 SNS 내용은 BC주 아닌 다른 지역 ​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면 산만운전에 해당되며 따라서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어폰을 한 쪽 귀에다만 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적발된 써리의 한 운전자에게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지만 귀에 꽂혀 있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이 내려졌다. ​ 써리 지역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152 스트리트의 북쪽 방향 차선에서 이어폰을 낀 그를 적발했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휴대폰은 이어폰이 꽂혀 있는 상태로 차량 대쉬보드 위 중앙의 좁은 구멍에 놓여 있었고 배터리는 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휴대폰은 그의 손이나 무릎에 놓여있지 않았고 음악이나 비디오를 전송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와 대화 또는 길안내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 아데어(Aadair) 판사는 “그는 법률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어폰을 휴대폰에 꽂음으로써 피고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접속된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포함한 전자 장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8일 내려진 판결문에 따르면 이어폰은 전자장비의 일부이며 또 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판결과 관련, 아데어 판사는 “전자장비를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은 그 장비가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2015년 내려진 BC주 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BC RCMP 교통국은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면 산만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지만 이어폰을 한 쪽 귀에 끼고 운전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

RE: ICBC 눈덩이 적자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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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클레임 5500달러 상한 1일부터 시행 연 10억 달러 감소 예상…차 수리비는 그대로 ​ 4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6.3% 오르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클레임의 상한이 5500 달러로 제한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정된 새로운 ICBC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1973년 ICBC 설립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것이다. ​ 보험약관 개정의 목표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파산 상태에 내몰린 ICBC는 자동차 사고와 이에 따른 클레임, 부상 및 법정 수수료의 급증으로 지난 2년간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 대부분의 클레임에 대한 법적 소송을 크게 줄일 상한선은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CBC 보험료율도 4월1일부터 6.3% 인상된다. ​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모든 개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체계가 새로운 2.0시대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변혁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러나 전체적 개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정부는 ICBC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문가 보고서 비용 상한 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ICBC는 대부분 경우에 합의금과 별도로 전문가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1일부터 변호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비용에 제한을 둔다. ​ 새로운 상한선이 ICBC 사고 보고 방법이나 자동차 수리비 배상 액수를 바꾸지는 않는다. 대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은 사고 직후 곧장 할 수 없게 된다. ​ 경미한 부상은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아무 데도 부러지지 않은 염좌(sprain), 좌상(strain), 타박상(bruise), 베인 상처(cuts)와 편타증(whiplash) 부상 등을 의미한다. 뇌진탕(concussion)과 정신건강 부상(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