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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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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BC주 가족부양강제 법안 발효 3천 달러 이상 채무 시 면허 자격 박탈 ​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가족부양강제 법안이 1일 정식 발효됐다. ​ BC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포,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ICBC는 자녀 양육비로 3000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BC주 부양자에 대한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전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허됐으나 면허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대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최대 5년 동안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안 내용에 따라 여권 신청과 세금 환급 및 고용 보험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도 그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BC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CBC와 함께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한편,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BC주 부양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3월 07일...

이혼 (part.1)- 10. 단독신청 절차 - Step 8

원한다면, 이혼 증명서 신청 31일이 지나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아무 때에나, 당신은 등기소에 가서 이혼 증명서(Form F56)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 증명서(Form F56) 를 얻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이혼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이혼에 대한 법적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이혼 명령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을 원한다면, 이 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야하는 일 이혼 증명서 (Form F56) 를 신청하기 위해서,당신은 이혼 명령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가지고 있으십시오.) 또한, 다음의 것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다른 신청서 (Form F17) ( PDF ) ( Word ) 이혼 증명서 ( Certificate of Divorce ; Form F56) 이 서류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지시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서 (Form F17), 이혼 증명서 (Form F56), 이혼 명령 복사본을 가지고, 체크, 송금수표, 혹은 현금으로 등기소에 결제하십시오. 2013년 3월부터, 이혼 증명서 (Form F56) 는 한장 당 $40 입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두 사람의 이혼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80 을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체크와 송금수표는 재정부 (Minister of Finance) 에만 지불 가능합니다. 몇몇 등기소들은 데빗카드(debit card)도 받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See our fact sheet  Problems using the Supreme Court PDF forms?  or  Tips for using the Supreme Court Word forms  for help using the forms. ...

이혼 (part.1)- 9. 단독신청 절차 - Step 7

상대측에 이혼 명령 전달하기 법원에서 명확하게 당신이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닌 이상, 당신은 반드시 이혼 명령의 복사본을 당신의 배우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일반 서비스(ordinary service)를 통해 배우자의 주소로 내용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주소는 배우자가 가족소송 대응(Response to Family Claim; Form F4)과 같은 법원 서류에 기입한 주쇱니다. 만약 당신에게 주소가 없다면 (예를 들어, 그 동안 대응이 없어서), 배우자의 최근 주소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일반 서비스(ordinary service)가 무엇인가? 많은 서류들이 일반 서비스를 통해 송달됩니다. 이는 그것들이 상대편으로 다음 리스트의 것들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주소에 서류 놔두기 일반 우편으로 그 사람의 주소로 서류 보내기 상대편 주소 중 하나로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메일로 보내기 팁:  일반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서류들을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고 필요하면, 셀프 가이드의 다음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 링크:  How to serve Supreme Court documents . 다음 단계로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다음을 완료했습니다. 법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Sole_step7.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링크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혼 (part.1)- 8. 단독신청 절차 - Step 6

최종 신청서 작성하기 이제 당신은 모든 서류들을 다 완료했고, 이혼을 위한 마지막 최종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ㅣ를 위해서, 당신의 서류들을 등기소로 가져가, 다음 순서에 맞춰 페이퍼 클립으로 모든 서류들을 함께 묶습니다. Requisition (요청서; Form F35) Draft Final Order (최종 명령 초안; Form F52) Requisition (해당 케이스가 무항변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요청서) (Form F17) Certificate of Pleadings (변론 인증서; Form F36) Affidavit of Personal Service (개인 서비스의 선서 진술서; Form F15) Child Support Affidavit (자녀 지원 선서 진술서; Form F37), 해당되는 경우 Affidavit — Desk Order Divorce (선서 진술서; Form F38) 만약 당신이 다른 법원 명령이나 작성된 별거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나 명령들이 당신의 이혼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면 안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등기소에 이것들을 가지고 가면, 당신은 최종 수수료 (2013년 3월부터 $80) 를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등기소 직원이 당신의 서류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등기소 직원에게 언제 당신의 이혼 명령을 받으러 다시 연락해야 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팁:  법정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셀프 가이드의 다음 링크 How to get an order to waive fees in Supreme Court  를 통해 어떻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세요. 언제 이혼될 것인가? 등기소 직원이, 판사가 당신의 이혼 서류를 보고 이혼을 수여하기 전...

이혼 (part.1)- 7. 단독신청 절차 - Step 5

4 개의 서류 준비하기 이혼을 위하 마지막 신청 서류를 만들기 전에, 법원이 당신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4개의 서류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A Requisition (요청서; Form F35) ( PDF ) ( Word )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법원에 말해주는 요청서. 당신은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해당될 경우 이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서는 법원에 당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 중 어던 것들이 당신의 신청서를 지원할 수 있는 말해줍니다. A separate Requisition (별거 신청서; Form F17) ( PDF ) ( Word ) : 이혼이 무항변임을 증명해 주는 별거 요청서. 등기소에 가족 소송 대처를 위한 파일들을 검색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를 작성합니다.  "Required" 밑에, "이 문제에 제기된 가족 소송 대처 혹은 반소를 찾으십시오" 에 입력하십시오. A Certificate of Pleadings (변론 인증서; Form F36) ( PDF ) ( Word ) :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으며,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옳다는 것에 만족함을 보여주는 것의 일환으로 등기소 직원이 서명하는 변론 인증서. A draft Final Order (최종 명령 초안; Form F52) ( PDF ) ( Word ) : 법원이 내린 명령에 착수케 하는 최종 명령 초안. 당신이 모든 디테일을 작성하고 판사가 그것에 서명합니다. 한번 판사가 그것에 서명한 이후로, 당신이 초안한 최종 명령은 이혼 명령이 될 것입니다. 명령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링크   Tips for drafting a Supreme Court order  와 셀프 가이드의 다음 링크  How to draft a Supreme Court order  를 보십시오 . 이 서류 양식들은 당신이...

이혼 (part.1)- 6. 단독신청 절차 - Step 4

선서 진술서 선언 혹은 단언 1년 동안 별거를 하기 전에, 가족 소송 통지 (Notice of Family Claim; Form F3) 를 작성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줌으로써 이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과 Child Support Affidavit (Form F37) 을  선언하거나 단언하는 타이밍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의 것들을 하기 전까지는 선언 혹은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1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소송 공지는 법원 동기소에 제출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가족 소송 (Form F4) 혹은 반소 (Form F6) 에 대한 대응을 제출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요청서 (Requisition; Form F35) 와 기타 이혼싱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지 30일 이내로 반드시 선서 진술서를 선언 혹은 단언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서 진술서를 선언하는가 서류 선언 혹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와 신청한 경우, 자녀 지원 선서 진술서 (Form F37) 를 변호사, 공증인 혹은 선서 진술서를 받는 위원회원(대법원과 주법원의 법원청사 등기소에 있음)에게 줍니다. 선서 진술서 선언하는 것에 대한 링크:  Swearing an Affidavit — Who can do it . 만약 변호사 혹은 공증인에게 갈 것이라면, 미리 약속을 잡아 그들이 당신을 위해 선서 혹은 선언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서류들은 이혼을 위한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와 신청한 경우, 자녀 지원 선서 진술서 (Form F37) 라는 것을 언급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어떤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혼 (part.1)- 5. 단독신청 절차 - Step 3

선서 진술서 준비하기 판결 전 이혼이 발휘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특별한 선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선서해야합니다.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은 당신의 결혼생활과 별거의 모든 것들을 착수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자녀 지원 진술서 (Form 37) 은 자녀와 자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당신은 이러한 선서 진술서들의 정보 몇몇은 당신의 가족 소송 통지 (Form F3) 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가족 소송 통지는 선서된 서류가 아니고,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증거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선서 진술서의 내용들이 진실이라는 선서 혹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주의: 당신에게 자녀가 있거나 양육에 대한 현재 협의된 것이 가장 최근의 법원명령 혹은 법원에 제출한 협의사항과 다르다면, 그것이 진행되기 전에 명령 혹은 협의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협의관련 표에 있는  changing agreements  섹션과 self-help 가이드의  changing orders in Supreme Court  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의 것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서 진술서 — Desk Order Divorce (Form F38) ( PDF ) ( Word ) 자녀 지원 진술서 (Form F37) ( PDF ) ( Word ), 결혼생활 이후 생긴 자녀가 있을 시 온라인 양식들은 그것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지시사항과 함께 있습니다. 다음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Problems using the Supreme Court PDF forms? Tips for using the Supreme Court Word forms Checklist of information to include in an affidavit...

이혼 (part.1)- 4. 단독신청 절차 - Step 2

첫 번째 서류 준비, 작성, 송달하기 대부분의 가족법 케이스는 가족 소송 통지(Notice of Family Claim; Form F3)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가족 소송 공지 서류를 작성해야만 하며, 법원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고, 합의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당신의 배우자에게 그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들을 다루는 모든 지시사항들은    How to start a family law case in Supreme Court   라고 불리는 self-help 가이드 항목에 있습니다. 아직 가족 소송 통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 링크를 이용해 self-help 가이드로 들어가 모든 절차들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들을 다 완료하셨더면, 이 가이드의 step 3 로 돌아가 당신의 신청서 작성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스텝으로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다음 리스트의 것들을 완료했습니다. Notice of Family Claim (Form F3) 를 제출, 송달 이혼등록 서류 제출 상대편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함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Sole_step2.php , BC 가족법 홈페이지               위 내용은 링크 페이지를 번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part.1)- 3. 단독신청 절차 - Step 1

서류 모으기 서류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스텝에서는 당신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합니다.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당신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증말할 수 있는 증거로 결혼 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C 가족법 홈페이지의 셀프가이드의 어떻게 결혼 증명서를 복사하는지에 대해 읽어 보세요. 링크: How to get a copy of your marriage certificate . 배우자 사진 당신의 배우자가 서류의 복사본을 송달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서버에게 배우자의 사진을 주는 것입니다. 별거 합의 혹은 법정 명령 당신은 별거합의를 하거나 부부가 합의한 것을 시작하도록 하는 법정 명령, 혹은 양육, 자녀와 배우자 지원, 재산권에 대해 이미 내려진 법원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혼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합의 별거나 법원 명령을 언급하십시오.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첨부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만약 합의 별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사법 카운셀러나 중재인, 혹은 가족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BC 가족법 홈페이지에서, 당신의 합의서 초안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링크들을 읽어 보십시오. 링크:  Making an agreement after you separate ,  Who can help you reach an agreement? ',  How to write your own separation agreement   완료해야 하는 법원 서류 양식 다음 스텝들은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각 양식 별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다룹니다.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완성된 양식의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단독 이혼 법원 서류 페이...

이혼 (part.1)- 2. 단독신청 절차 -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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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이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모든 이혼과정이 끝나는 데 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나,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혼 과정이 끝나기 까지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은 또한 당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등기소가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 이혼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법원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210 첫 번째 서류 제출할 때 (접수비 $200, 이혼 등록 비용 $10), 그리고 $80 마지막 신청서 작성할 때 (스텝 8 (링크:  Step 8 )로 더 자세히 보세요) 당신은 또한 추가적인 이혼 증명서(Cerificate of Divorce: F56 양식)을 위해 또 다른 $40 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하길 원하신다면, 이혼 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혼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부터 언제든지 증명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텝 8 (링크:  Step 8 )로 더 자세히 보세요 ) . 이혼을 하는 것과 관련한 다른 비용들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 등기소에서 선언한 선서 진술서를 가지고 있길 원하신다면, 그 비용은 한 장 당 $40 이 들 것입니다. 만약 결혼 증명서 혹은 결혼 등록서에 대한 복사본이 없다면, 당신은 이 서류들에 대한 비용 역시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 증명서 복사본을 얻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보세요. (링크:  How to get a copy of your marriage certificate ) ) 이들은 법원 비용만 계산한 것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서류 배달 혹은 법원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 선언한 서류의 배달 절차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팁:  법원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대법원으로부터 비용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셀프헬프 가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How to get...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누구를 위한 가이드 인가 당신이 이혼을 원하고 자녀의 지지와 더불어 당신의 배우자 역시 당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반대가 없다면, 이 가이드는 당신을 도와 간단한 합의이혼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당신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YES: 만약 다음의 모든 사항이 맞다면 YES 만약 다음의 모든 사항이 맞다면 당신은 BC 주 안에서 이혼을 신청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거나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ve settled all your family law issues.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가 동의를 했거나 (혹은 적어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 요청한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음 리스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합의서 혹은 조항들을 작성했습니다. 양육 자녀와 배우자 지지 재산 및 빚 분할 방법 이혼이 이루어 지기 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BC 에서 최소 1년 동안 살았었고,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BC 에 살 것입니다. 최소 1년 동안 별거했었습니다. NO 만약 다음 사항들 중 하나라도 맞다면 두 사람 중 하나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육, 지원, 재산과 관련한 모든 가족법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간통 혹은 폭력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혼이 복잡해 졌습니다. 이 가이드가 적합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소송 이혼 가이드를 읽으십시오. 당신의 이혼이 간단하게 시작되었지만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복잡하게 바뀐 경우, 혹은 간통 혹은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가족법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양육, 지원,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BC 가족법 홈페이지의 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