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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도 '차 안 휴대전화' 산만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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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고등법원 "연결없이 거치대 위 전자기기 가능" ‘N' 면허증 소지자도 승소 판결... 처벌 기준 짚어 ​ ​ BC주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Novice driver)도 휴대전화를 차 안 보이는 곳에 놔둘 수 있게 됐다. ​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운전자의 시야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 대상에 오른 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지난해 4월 버나비에 거주하는 신규 운전자 헌터 샹렛(Sangret)씨는 운전 중 차량 안에 전자기기를 거치대에 장착했다는 이유로 버나비 지역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았다. ​ BC주행법에 따르면 ‘N'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정식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와 달리 핸즈프리 모드에서도 주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샹렛씨의 경우는 운전 중 기기를 잡고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연결 또한 되어있지 않아 이번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샹렛씨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주법원에 한 차례 항소했다 패소했으나, 결국 BC고등법원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 당초 판결문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단순한 시야에 장치를 두고 운전하는 것은 그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 그러나 고등법원은 어떤 식으로든 전자기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 운전자의 승소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 이번 판결 사례에 따라 앞으로 ‘N'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차 안의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BC고등법원은 지난 3월 정식 운전면허증을 가진 일반 운전자에게도 휴대전화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조수석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혐의를 받은 처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BC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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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12월 내내 단속… “불시 검문” 주의 ​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BC주 경찰이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 ​ 27일 BC주 RCMP는 이번 주말부터 주전역에서 예고 없는 불시검문 및 각급 경찰서의 순찰 인력을 활용한 음주단속을 집중 펼친다고 밝혔다. ​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각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 ICBC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충돌 사고의 약 56%가 매주 주말 일어나고 있으며, 매년 주전역에서 평균 68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 이에 경찰 측은 이번 주말부터 12월 내내 시간·장소를 불문해 주요 도로나 길목 등을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특히 경찰 측은 음주측정기나 표준화된 음주 현장 테스트, 약물 인식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로 캐나다의 새 음주운전 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이번 단속법 강화로 캐나다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은 음주운전 및 마리화나 흡입 후 적발시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 또, 개정된 단속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액 알코올 농도 80~119mg은 최소 1000달러, 120~159mg는 1500달러, 160mg 이상은 최소 2500달러로 벌금이 강화됐다. ​ 경찰 측은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계획되어 있다면 반드시 대리 운전자를 구하거나 택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11월 28일 기사를 2019년 12월 04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