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이혼을 하여 양육권을 잃었을 경우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부모가 배우자에게 자녀의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자녀 양육비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법은 자녀가 각 부오가 혼인이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동일한 시간을 보냈을 경우 대체적으로 수입이 더 높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양육비를 제시간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흥정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ttp://www.justice.gc.ca/eng/fl-df/child-enfant/look-rech.asp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양육비를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할 경우 (undue hardship)
-          자녀가 19살이 넘는 성인일 경우 (full-time 학생이 아닐 경우)
-          지불인이 의붓 부모일 경우
-          한 부모의 수입이 $150,000이 넘는 경우
-          한 부모가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를 청구할 경우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 각 배우자는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혹은 family justice counsellor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법정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이 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UNDUE HARDSHIP

지불인 혹은 수령인은 위에서 측정된 가격이 과도했으면 다른 가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불인에게 측정된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곤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undue의 뜻은 과도하거나 불균형 적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요청한 사람은 모든 수입과 얼마큼의 돈을 가정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법정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사업 소득, 등이 있습니다. 지불인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을 경우, 수령인의 수입과 가정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40% 원칙

지불인이 40% 혹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같이 보내고 있다면, 위의 사이트에서 측정 도니 가격만큼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낮은 양육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였을 때 판사는 지불인이 자녀와 얼마큼의 시간을 보냈는 지레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각 부모의 매년 총체적 소득을 비교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40%가 넘는 시간, 즉 146일이 넘는 시간을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냈거나 아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와 같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사실상 주말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주 중에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주 중이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간주됩니다.

귀하가 40% 원칙을 이용해 자녀 양육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르면 양육비를 감소할 수 있게 되지만 항상 비용 조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무적 정보에 관해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동의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 질 때가 있는데 가끔 이러한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든 Family Law Act를 따라 항상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법정에 가시게 되시게 되면, 각자가 재무적 정보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지불인들과 수령인들은 각자의 소득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하여 자녀 양육비에 비용이 적당한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불인과 수령인은 각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서로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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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amilylaw.lss.bc.ca/resources/fact_sheets/child_suppor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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