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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 외국인 대상 생체 정보 수집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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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교부에 수집 통보…유학생 비자 등 해당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PR카드 확인 필수 캐나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연말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오는 3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비자, 유학 및 취업허가서, 이민비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등 생체인식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한인들은 캐나다 입국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체정보 수집은 방문, 취업,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령,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 여행객 및 미국 시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1일부터 비자 연장 시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해당자들은 한국 또는 캐나다 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비자접수센터를 통해 등록,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비자 접수 후 30일 내 해야 하는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집된 정보는 10년간 보관 및 공유된다. 한국에서 생체정보 접수를 해야 하는 한인들은 서울 중구 소월로 10길 다남빌딩 5층에 위치한 캐나다 비자접수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개별 신청 시 85캐나다 달러, 가족단위 신청 시 최대 170 캐나다 달러의 수수료가 있다. 또한 공연단 등 단체 신청시에는 최대 255 캐나다 달러가 소요된다. 한국 내 문의는 전화 080 822 1449, 이메일 info.cankr@vfshelpline.com로 하면 된다. 한편 eTA가 발급되지 않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의 한국 출입국 시 PR카드 소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RE: ICBC, 사고 보상 한도 새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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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후유증 보상 한도 5천500달러까지… 뇌진탕, 정신건강도 경상 앞으로 BC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 경상을 입은 경우 신체적, 정서적 고통(후유증)에 대한 ICBC 보험 혜택을 5천5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ICBC를 관장하는 BC 법무부 데이빗 이비 장관은 최근 이같은 새로운 보험 보상액 한도를 포함한 ICBC 재정난 해소 목적의 규정 변경안을 확정, 서명했다. ICBC의 경상 보상 비용은 지난 2000년 이후 265%가 늘어났는데, 경상에 대한 보상에 한도를 설정한 규정은 캐나다에서 BC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했다. 이 경상에는 가벼운 뇌진탕과 정신건강 관련 후유증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 규정 변경에 따라 사고 보상금은 연간 2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절감과 경상자 보상 한도 설정,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 등으로 12억달러를 절약함으로써 연간 순저축액이 1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ICBC에 의해 지급되는 침술, 상담 등 치료 비용과 형태에 대해서도 새로 고쳤다. 경상은 12개월 이하 동안 영향이 지속되는 신체적 부상으로 정의됐다. 이번 변경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들 중 하나는 뇌진탕의 경상 분류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다른 주들의 경험 검토 끝에 얻은 결론은 BC의 경상 정의에는 가벼운 뇌진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가벼운 뇌진탕을 포함해서 심리적 부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면 5천5백달러 보상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단과 치료 계획은 ICBC가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경상 분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새 독립 분쟁 해결 시스템이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ICBC 보상 규정 변경에는 임금 상실분 지급을 주 740달러로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의료와 회복을 위한 전체 비용

RE: 요리사, 제빵사 이민 어려워졌다: 10점 추가 점수 폐지로…미용사 등은 혜택 BC 주정부 기술직 프로그램 일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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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제빵사 등에 대해 추가점수가 폐지됐다. 요식업 직종을 통해 취업이나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한인이 많아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BC 주정부는 지난 7일 기술직 이민 프로그램(PNP) 일부 내용 변경과 관련, 쉐프나 요리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추가 점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부의 내용 변경은 최근 발표된 ‘2018년 BC주 노동시장 전망’에 포함된 통계 자료와 내용이 이민 프로그램에 반영,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BC 주정부 이민 신청 시 신청인의 직업별로 점수를 받게 되는데 보통 NOC 0 (매니저 직군)와 NOC A (고급 인력직군: 엔지니어, 교수 등) 직업군은 25점을 받으며, NOC B (기술직군: 테크니션, 요리사 등) 직업군은 10점을 받게 된다. 향후 BC주에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이 추가로 10점을 더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점수를 받는 직업군에 대한 조정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조정으로 10점의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거나 수속을 준비하고 있는 쉐프, 요리사, 제빵사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ITA를 받아 선발이 된 경우나 현재 BC PNP 풀에 등록돼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이번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미용사, 항공정비사,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등 일부 직업군은 새로 10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수속을 준비하고 있던 요식업계 종사자 또는 수속 지원을 하던 업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추가 점수 폐지 발표 후 한인들의 많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사자는 물론 이민업체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점수가 하락한 후보자들은 새 이민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며 “요리사의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 기술직으로 전환할 것을

RE: 캐나다 이민 3년내 35만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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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부족 해소 위해 경제이민쿼터 72%로 늘려 가족결합-스폰서쉽 등도 5만1700명으로 증원 계획 연방이민부 발표 캐나다 이민쿼터가 2021년에는 올해 보다 4만여 명이 더 많은 3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3분기 기준 3705만 8856명인 캐나다 전체 인구 1%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 이민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시행되는 다년 이민쿼터의 일부로 지난달 31일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이민쿼터는 올해 31만 명에서 매년 늘려 3년 후인 2021년에는 35만 명에 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는 노동시장에서 기술인력 부족과 격차를 해소하도록 설계된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이민부 장관은 “노동력 부족과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 증가추세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고용시장 현실에서 경제 이민자들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며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쿼터 확충계획은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직속 경제자문 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매년 신규 이민자를 45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센 장관은 “자유당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적절한 정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집권 이후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서비스 지원 자금을 30% 가량  늘렸다. 그러나  이민쿼터를 크게 늘린다면 추가로 지원 기금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 시스템이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가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이민 파트너십이 그들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민쿼터를 늘려야 한다”며 “한 번에 연간 45만 명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이민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 쿼터에서

RE: 영주권자·취업 허가자 등 취중운전 추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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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12월 중 시행되는 새 관련법 벌칙 강화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18일부터 발효되는 새 취중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법에 따라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 갓입국하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추방 또는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 강화 조치들은 G7 국가 중 최초로 휴식용 캐너비스를 합법화하면서 마련된 일괄 법령 변경의 일부이다.   캐너비스 법은 캐너비스 불법 생산 및 분배와 캐나다 국경 밖 반출에 대해 최고 14년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아도 같은 형을 받게 돼 있다. 새 취중운전 벌칙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이민 허가 결정 목적을 위한 중범죄 정의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민부는 발표문에서 “영주권자와 일시 거주자에 대한 이들 새 벌칙의 영향은 중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 난민 관련 업계에서도 새 벌칙들이 신규 외국인 거주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의 관점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민관들은 취중운전 범행이 타국에서 일어났더라도 이를 중범죄자로 보아서 캐나다 입국 불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연방 이민 법 아래에서는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유죄가 확정되거나 6개월 이상 형을 실제로 선고 받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였다면 최고 10년형을 받았을 종류였을 경우 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민부는 따라서 이런 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경우, “영주권자는 신분을 잃고 캐나다를 떠나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시 거주자들 - 방문자, 국제 학생,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가 거부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청문회 출석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민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 영주권

Re: 밴쿠버 조선일보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 술과 마약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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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 술과 마약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들 한국에서도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잘못된 술문화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술에 더해 새로운 환경에서 마약까지 접하기 쉬운 때가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마약과 술에 대해 경고(Drug and Alcohol Use During Orientation Week)를 하고 나섰다. 캐나다에서도 새 학년이 시작되면, 각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오리엔테이션 주간을 갖는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집이 아닌 먼 곳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는 대학생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가 열리는데 이때 많은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술과 마약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벌도의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어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신입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최신 마약으로 많은 오용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성분인 오피오이드(opioid)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에만 캐나다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오용으로 4000명이 숨졌다. 이는 2016년 3000명에 비해 1000명이나 늘어나는 등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태다. 오피오이드에 중독되면 입술이 파래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목에 뭔가 걸리거나, 가글을 하는 소리 또는 코고는 소리가 난다. 숨을 천천히 또는 약하게 그리고 쉴 수 없게 되며, 기면상태에 들어가면서 깨어있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모든 불법마약은 단일 성분이 아닌 펜타닐(fentanyl)과 카펜타닐(carfentanil)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다

Re: 한인 중앙일보,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때 주의점 by JJ Kim

한인 중앙일보 밴쿠버 기사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을떄 주의점!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규로 인해 이민자들이 많이 당황하게 된다. 낯선 이국땅에서 낯선 제도와 낯선 타민족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면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 벌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통법을 비롯한 형사법은 몰랐다고 용서가 되지 못한다. 이런 한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BC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전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써리 RCMP에 교통경찰관으로 현재 복무 중인 한인 1.5세인 JJ KIM 경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JJ KIM 경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인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BC주 교통법규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데 경찰이 제 차를 세울수 있나요? - 네, 세울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registration), 보험(insurance) 상태,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sobriety를 위해서 도로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하는 불신검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경찰이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emergency light)을 켜고 신호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우측 깜빡이(신호)를 켜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 차를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기어는 반드시 P(주차)에 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경광등을 작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경찰이 차를 세워도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로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지 않는 다면 경찰이 보기에 더 수상해 보일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을 준비해놓으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 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을 요구하기 때

Re.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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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필요직군 조정 BC주가 필요로 하는 고기능 직군에 대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일부 직군을 제외시키는 등 손을 본 후 1년 연장된다. BC주는 작년 8월 붐이 일고 있는 BC주의 첨단기술산업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Tech Pilot이라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British Columbia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을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32개의 직군이 포함됐으며, 영주권 신청자 중 해당 직군에 포함된 후보자를 수 주 만에 선발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BC PNP는 26일 이 시범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초 32개 직군 중에 29개로 직군을 줄였다. 또 취업 여부에 따른 자격 조건은 영구 풀타임 고용에서 1년(365일)로 완화했다. BC PNP는 이번 조치가 에니메이션이나 디지털효과 등 첨단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프로젝트별로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영구적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조건은 부담이 된다는 뜻이 반영되며, 1년 고용으로 조건을 바꾸게 됐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BC PNP의 해당  사이트 에 나와있는 29개 주요 직군을 보면 통신설비관리자,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 관리자, 토목엔지니어, 화학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웹디자이너와 개발자, 작가, 에디터, 번역과 술어연구 및 통역가 등이다. 이번에 제외된 3개 직군은 구매 매니저(NOC 0113), 광고마케팅홍보 전문가(NOC 1123), 그리고 사업개발과 마케팅 리서치 자문(NOC 4163) 등이다.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904&page=4# 위글은 18년 06월 27일 표영태 기자님이 쓰신 밴쿠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