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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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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척이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끝맺음을 깔끔하게 맺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별거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별거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양육스케줄에 대해서  친권에 대해서나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스케쥴에 대해 기재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아이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해서 3. 재산분배에 대해서 4. 배우자에 대한 서포트에 대해서 2-4에 관해서는 하기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daum.net/spechtandpryer/17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 blog.daum.net 또한, 이상의 필수적인 내용 이외에 추가로 아이의 여권을 누가 가질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여행문서에 사인을 할지 등을 기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거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재판소에 소송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눈길운전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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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11월 말쯤에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의 영향도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규제와 더불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인데 모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밴쿠버에서는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폭설이 내려 오늘도 도로에는 눈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운전하는데도 장애가 있어 출퇴근길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기온들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Black Ice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더 위험한 미끄러운 도로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도 멈출 수 없거나 차가 스핀 해 버리는 예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교통사고지만 혹시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교통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먼저 하기 5가지 사항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말 것 (Sorry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2.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모을 것 (상대방의 면허증 정보, 번호판 등) 3. 의사로부터 필요한 치료를 꼭 받을 것 4.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둘 것 (사진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 정보 등) 5.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    다만, 누군가가 다친 경우에는 인명구조가 우선적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 혹은 자신의 안전의 확보를 우선으로 해 주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냉정하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먼저 가장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 혹은 자신의 상처 여부에 대한 대응이나 구제척으로 ...

Re: 음주운전으로 한 주 만에 44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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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경찰, 주말 3일간 350여명 측정…차량 35대는 압수 ​ 밴쿠버 경찰이 연례적인 여름 음주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한 주 동안 밴쿠버에서만 음주 약물 운전으로 44건의 면허가 정지됐다. ​ 연례 기습적 음주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밴쿠버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350여건의 노변 약물 음주 측정을 실시, 이중 44명의 혐의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차량 35대를 압수했다. ​ 44건의 면허 정지 중 절대 다수인 42건이 음주 운전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약물로 인한 면허 정지는 2건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도로에서 마리화나 흡입이나 섭취로 인한 운전 장애는 아주 드물었다. ​ 마리화나가 지난해 합법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경찰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마리화나로 인한 운전 장애 관련 통계는 지난 몇 해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올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도로 차단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든지” 정지시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경찰 단속 때 도망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관계자는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밴쿠버시라는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장려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을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를 부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음주나 마약 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68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범죄경력회보서 혼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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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5년 이전 실효된 형 적시된 이민 서류 요구 이민수속 불이익 우려..양국정부 협의 진행 중 ​ 캐나다 내 유학 및 이민 수속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양국간 사용 차이로 인해 한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한국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경과 후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유학 및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 코퀴틀람에 사는 교민 김명철(남, 52)씨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기 위해 곤욕을 치렀다. ​ 상당수 경찰서에서 전화 문의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아예 서류 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간신히 발급을 받았다. ​ 김씨는 “이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당황스러웠다”며 “발급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재 한국 법에는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이처럼 범죄경력 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효됐으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례 등이 드러나면 음주운전이 큰 범죄 사유가 되는 캐나다 이민에 있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한국 정부는 해외취업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