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이혼준비인 게시물 표시

RE: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운전 못한다”

이미지
1일부터 BC주 가족부양강제 법안 발효 3천 달러 이상 채무 시 면허 자격 박탈 ​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가족부양강제 법안이 1일 정식 발효됐다. ​ BC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에 대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포,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ICBC는 자녀 양육비로 3000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BC주 부양자에 대한 운전 면허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이전 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승인이 불허됐으나 면허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에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대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운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최대 5년 동안 체납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은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안 내용에 따라 여권 신청과 세금 환급 및 고용 보험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도 그대로 유지한다. ​ 정부는 “BC주가 양육비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ICBC와 함께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 한편,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BC주 부양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 님의 2019년 3월 07일...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미지
많은 분들이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혼시에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소송시에  법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BC 주의 이혼 주비전 꼭 챙겨야 하는 리스트들입니다. 우선은 결혼이나 관습법 관계를 떠나기를 계획하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갈 때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 및 소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한 3 년간 세금 환급과 같은 귀하의 재정 정보; 은행 계좌, 신용 카드, 투자 및 부채 진술. 최근 급여 명세서 사본  2.  BC 서비스 카드 / 케어 카드 (메디 케어 카드)  3.  결혼 증명서 (결혼 한 경우) 4.  여권, 자녀의 여권 및 기타 이민 서류 5.  신분증명서 및 신분증  6.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BC 서비스 카드 / 케어 카드 (메디 케어 카드)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