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이혼인 게시물 표시

연인과 함께 살기 전에 알아둬야할 것들

이미지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렌트피가 비싼 밴쿠버에서는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두 명이서 함께 살면 방 값은 반 절로 줄어들고, 둘이서 지낼 시간이 더 늘어나니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구요.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 가정법에서는 연인과 결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 동거를 한 경우 혹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 한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고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이 헤어진 경우에 혹은 한쪽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기는 그에 해당하는 예 입니다. 아이가 있는 분과 살게되는 경우, 최저 1년 아이의 부모와 아이의 서포트를 하고, 추가로 아이의 부모가 재판소에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별거시에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발생한 재산은 둘의 것 입니다. 별거시에는 이것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누가 이 재산을 소유자로서 등록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의 일부는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장에 배우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유산을 갖기 위해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스로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또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참고 https://family.legalaid.bc.ca/separation-divorce/common-law/what-you-need-to-know-before-you-move-in 루나 SPE...

캐나다에서의 이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어요.

이미지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오(부정행위 등)가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free download from rawpixel)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과실을 추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은 어느 한쪽 편이 희망을 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결론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혼의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혹은 육아 스케줄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분배나 배우자에게의 지불할 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예 1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와 재산분배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기에 명시한 이혼 조건이 없고, B 씨는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2 : A 씨 (이혼 희망)와 B 씨 (이혼 거부)의 이혼, 아이나 재산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A씨와 B 씨가 이혼 조건만 맞으면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라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다만, B씨가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합의이혼(Contested divorce)이 되어, 이혼 성립까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만 B 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조건에 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조건에 관해 결정을 내린 시점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B 씨가 은근슬쩍 이혼을 회...

Re. 변호사 |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이미지
이혼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 이혼' 절차 진행 오늘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해서, 함께 이혼 신청을 하거나, 한 명이 이혼 신청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undefended divorce 또는 uncontested divorce라고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이혼 명령을 내린다고 하여 desk-order divorce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부부가 합의를 하여 함께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두 명이 같이 법원에 이혼 신청 (joint application)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이견 없이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혼 과정동안 계속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parenting 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등), 배우자 간의 생활 수당과 자녀 양육 수당 문제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 부부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부가 같이 합의하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모든 합의된 사항을 법원 명령으로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두 명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이혼 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법원 서류는 두 명 중의 한 명이 작성하거나, 두 명이 같이 작성할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류에 서명하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서류를 상대방...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이   안내   된   경로는   귀하가   이혼   또는   이혼과   관련된   가정   법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됩니다 .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귀하와   배우자가 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도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경로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   문제를   이해하고 작업하는   데   도움이되는   툴킷을   제공합니다 .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있는   사람과   법률   상담을받을   수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Note:   이   경로는   귀하의   관계에있는   자녀들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이전의   관계에있는   어린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 BC  주   법률에   따라 ,  부부가  2  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는 ...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

결혼   한   경우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  이혼을 하려면  BC  대법원에   가족   청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귀하의   양육 ,  지원   및   재산   및   부채   문제를   모두   해결해도   귀하는   이혼을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1  년   동안   따로   살았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귀하가  " 자녀들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만족하는   한   이혼을   허락할   것입니다 .  이것은   연방   육아   지원   지침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BC  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적어도  BC  주에   살고   있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12  개월   동안   여기에   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