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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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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2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부쩍 떨어져 밴쿠버에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연시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British Columbia 에서는 연간 몇 천 명의 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FreeDegitalPhoto.net 먼저 이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Divorce)와 별거(Separation)입니다. Divorce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합법적인 결혼(legal marriage)를 위한 이혼으로, BC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Separation은 두 사람의 법적인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인 사실혼(Common  law)의 커플이 별거를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으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결혼의 이혼 혹은 사실혼의 별거,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공유했던 자산, 채무,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혼 계약서는 아이의 양육비, 배우자의 부양비, 자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동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산이나 채무,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은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Divorce)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은 과거 1년동안 별거를 했는가 한 쪽이 간통 혹은 불륜을 했는가 한 쪽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희롱이나 차별에 법적으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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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9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연말이 되면서 점점 피곤해 지는 시기지만,  이럴때 일수록 작은 트러블이나 경범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오늘은 BC주에서 어떤식으로 우리들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침범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BC주의 Human rights code(인권규약)에서는 직장에서나 혹은 고용시에, 주택의 구입 혹은 렌트를 할 경우, 공사 구분 없이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호텔, 레스토랑, 학교 등), 그리고 발행물(간판, 안내판, 전단지나 기사 등)에 있어서 하기를 이유로 개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원주민인 경우 인종 피부색 본인 혹은 가족의 출신지 성별 혹은 성희롱, 수유 혹은 임신 성적 차별 성적 성향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해 혼인상황 가족 연령 종교 한국에서 간혹 있는 경우인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시키는 일이 BC주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인권침해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성희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사항으로 법적인 조치를 위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위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Luna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