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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 세계 최강 음주단속법 오늘 발효:강제 음주측정 가능해지고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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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새 음주운전 단속법이 18일부터 발효된다.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을 목표로 개정된 이 법은 강제 음주측정과 벌금, 징역형의 대폭 강화가 핵심이다. 단속 경찰관들에게 그들이 멈춰 세운 어느 운전자에게도 음주측정기(Breathalyzer)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주취 상태라는 합당한 의심을 가졌을 경우에만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새 법 발효에 따라 테스트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기소될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음주단속법은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 나라에서 강제 검사(Mandatory Screening)는 시행 첫해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약 4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운전자들이 "방금 한잔" 변명 수법인 Bolus Drinking Defence를 사용해 운전 직전 음주했기 때문에 측정 치수가 높게 나왔더라도 아직 체내에 흡수가 안돼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새 법은 운전 2시간 내 일정 수치를 넘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 이 수법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단속법은 또 처벌을 크게 강화했는데, 초범의 경우 혈액 알코올 농도 80~119mg은 최소 1천달러, 120~159mg는 1천5백달러, 160mg 이상은 최소 2천5백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 2천달러이다. 재범은 최소 30일, 3범 이상은 최소 120일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처벌은 인명피해 없는 경우 2년, 부상 가해 경우 14년, 사망 가해는 종신형이 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무조건적 음주측정 강제를 허용한 새 법에 대해 확실한 동기 없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강제 스크,리닝이 경찰에 의해 인종적 소수에 대해 불공평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