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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강제퇴거를 받으셨다면 법적상 캐나다에서 지내실 수 없으십니다 . 상황에 따라 강제퇴거는 곧바로 유효할수도 있습니다 . 강제퇴거 도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 또는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에서 발행되고 또 3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출국 명령 , 출입 금지 명령 과 퇴거 명령입니다 . -           출국 명령 은 명령이 유효한 후 , 캐나다를 30 일 안에 떠나야만 합니다 . 또한 떠나실때 CBSA 와 확인해야만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으 셨으면 미래에 입국조건을 만족시킬시에 캐나다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 -           지정된 30 일 후에 캐나다를 떠나실 경우 혹은 CBSA 에 출국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 출국 명령은 퇴거 명령으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 그러할 경우 ,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실때 캐나다 입국 허가 (ARC) 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 -           출입 금지 명령 은 1 년동안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  12 개월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시고 싶으시다면 입국 허가 (ARC) 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 출입 금지 명령이 와전되었을 경우 캐나다를 5 년동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또한 CBSA 에서 퇴거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CBSA 에게 다시 갚아야 합니다 . -           퇴거 명령 은 영구적이며 입국 허가 (ARC) 없이는   캐나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 또한 위와 같이 CBSA 에게 퇴거 비용을 갚아야만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