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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을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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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을 듣다 보면 놀랍게도 고객님들께서 문의하신 케이스들 중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통보해 주세요!"라고 조언해 드릴 만한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문화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법률의 차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경찰에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해당 사건의 가장 흔한 일은 가족이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입니다.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위해를 가하며 협박을 당할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를 해 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왜 신고가 중요할까요? 신고를 하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하고 여러분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한 이력이 없으면 상대방은 "왜 대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증거 그리고 기록이 되고, 형사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력 기록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적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신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포함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의 형태든 폭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진정하고 경찰에 꼭 연락을 해 주세요.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

가정폭력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 뿐만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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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 변호사 사무실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DV (Domestic Violence)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가정폭력, 즉 가정 내에서 가족간에 행해지는 모든 폭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가정폭력으로 들어가지만, 그것만이 대상이진 않습니다. BC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DV로써의 폭력이냐하면, 배우자(결혼 혹은 사실혼) 그리고 애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 감정적, 경제적, 협박 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폭력 모두를 DV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이 전 파트너로부터의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당연하지만 폭행을 하는 쪽은 성별에 관계가 없구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 혹은 협박을 하거나 자살을 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것, 물건을 부수는 것, 돈을 훔치는 것,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모두 DV에 들어갑니다.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인격모독을 하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 모두 해당사항이며 BC주에서는 이것이 DV입니다.   그러면 DV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911에 연락을 해 주세요. 영어로는 상황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Korean please라고 말하면 통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그 후에, 경찰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Case number)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