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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한 주 만에 44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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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경찰, 주말 3일간 350여명 측정…차량 35대는 압수 ​ 밴쿠버 경찰이 연례적인 여름 음주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한 주 동안 밴쿠버에서만 음주 약물 운전으로 44건의 면허가 정지됐다. ​ 연례 기습적 음주운전 단속은 지역 경찰과 ICBC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 밴쿠버 경찰은 지난 주말에만 350여건의 노변 약물 음주 측정을 실시, 이중 44명의 혐의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차량 35대를 압수했다. ​ 44건의 면허 정지 중 절대 다수인 42건이 음주 운전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약물로 인한 면허 정지는 2건에 그쳤지만 경찰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도로에서 마리화나 흡입이나 섭취로 인한 운전 장애는 아주 드물었다. ​ 마리화나가 지난해 합법화된 이후 이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경찰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마리화나로 인한 운전 장애 관련 통계는 지난 몇 해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올 여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도로 차단을 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든지” 정지시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는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경찰 단속 때 도망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관계자는 “야외에 나가서 즐기고 밴쿠버시라는 놀라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길 장려한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을 하려고 하다면 반드시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를 부르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음주나 마약 운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68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RE: 영주권자·취업 허가자 등 취중운전 추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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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12월 중 시행되는 새 관련법 벌칙 강화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18일부터 발효되는 새 취중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법에 따라 영주권자, 취업허가자 등 갓입국하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추방 또는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처벌 강화 조치들은 G7 국가 중 최초로 휴식용 캐너비스를 합법화하면서 마련된 일괄 법령 변경의 일부이다.   캐너비스 법은 캐너비스 불법 생산 및 분배와 캐나다 국경 밖 반출에 대해 최고 14년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아도 같은 형을 받게 돼 있다. 새 취중운전 벌칙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이민 허가 결정 목적을 위한 중범죄 정의에 속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민부는 발표문에서 “영주권자와 일시 거주자에 대한 이들 새 벌칙의 영향은 중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민 난민 관련 업계에서도 새 벌칙들이 신규 외국인 거주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의 관점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민관들은 취중운전 범행이 타국에서 일어났더라도 이를 중범죄자로 보아서 캐나다 입국 불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연방 이민 법 아래에서는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유죄가 확정되거나 6개월 이상 형을 실제로 선고 받은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였다면 최고 10년형을 받았을 종류였을 경우 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민부는 따라서 이런 범죄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경우, “영주권자는 신분을 잃고 캐나다를 떠나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시 거주자들 - 방문자, 국제 학생,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가 거부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청문회 출석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민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