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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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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1. 친권에 대해서 한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가 100%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가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그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씩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평일은 엄마와 지내고, 주말은 아빠와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약 혹은 술에 의존해 있는 경우라거나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쪽에게 지불이 되며, 그 금액은 서로의 수입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월급이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비 등 보통 생활 이외의...

만약에 캐나다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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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건지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BC주에서 만약 사망하게 된 경우,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가족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유언장에 따라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분배를 행하는 사람은 유언서내에 정해져 있는 유언집행자 혹은 관리자(Executor or Administrator)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대표로 유언집행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Probate 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행합니다. 이 과정은 BC정부처의 웹사이트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유언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언집행자는 이 수속을 한 후에 개인 유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산의 반절이 투자나 예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은행에 묶여있다고 합시다. 유언집행자는 검증 수속을 밟은 후에 은행에서 고인의 유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검증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있는 상속세와 비슷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총금액의 반절 정도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캐나다는 최대 1.4%입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에 의해서는 다른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서가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는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가족은 분배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의 우선순위로 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검증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유산을 나누게 될 모든 가족들에게의 ...

코로나로 발 묶인 비자 신청자, 제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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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생·취업 등 신청자, 서류 제출 90일 추가 코로나 피해 시 사유서 제출해야...한시적 완화 ​ 캐나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발이 묶인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 방안을 추진한다. ​ 캐나다 이민국(IRCC)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출국 및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국, 이란, 한국 등 3개국 국적자 및 체류자에 대해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워크퍼밋)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관련국 신청자들은 서류 미제출 혹은 지연 제출 등에 대해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 이민국은 지난 2월 7일 중국 국적자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이번 특별 조치를 2월 29일부터 이란과 한국으로 확대하고, 이민 수속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를 한시적 완화한다고 전했다. ​ 이에 따르면, 이민국의 이번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비자 지원 센터가 폐쇄됐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지방 관공서 및 기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이민용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의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 가령, 캐나다 비자 신청 시 필수 절차인 바이오메트릭스(지문 및 사진 등록)는 초청장(ITA) 수령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90일이 추가로 부여된다. ​ 또, 진행 중인 신청서는 서류 부족으로 인해 닫히거나 거부되지 않는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이러한 제출 단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90일을 추가로 부여한다”며 “비자 승인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의 경우는 초청장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RE: ICBC 눈덩이 적자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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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 클레임 5500달러 상한 1일부터 시행 연 10억 달러 감소 예상…차 수리비는 그대로 ​ 4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6.3% 오르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클레임의 상한이 5500 달러로 제한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정된 새로운 ICBC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1973년 ICBC 설립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것이다. ​ 보험약관 개정의 목표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파산 상태에 내몰린 ICBC는 자동차 사고와 이에 따른 클레임, 부상 및 법정 수수료의 급증으로 지난 2년간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 대부분의 클레임에 대한 법적 소송을 크게 줄일 상한선은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CBC 보험료율도 4월1일부터 6.3% 인상된다. ​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모든 개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체계가 새로운 2.0시대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변혁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러나 전체적 개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정부는 ICBC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문가 보고서 비용 상한 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ICBC는 대부분 경우에 합의금과 별도로 전문가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1일부터 변호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비용에 제한을 둔다. ​ 새로운 상한선이 ICBC 사고 보고 방법이나 자동차 수리비 배상 액수를 바꾸지는 않는다. 대신 “경미한” 부상에 대한 통증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송은 사고 직후 곧장 할 수 없게 된다. ​ 경미한 부상은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아무 데도 부러지지 않은 염좌(sprain), 좌상(strain), 타박상(bruise), 베인 상처(cuts)와 편타증(whiplash) 부상 등을 의미한다. 뇌진탕(concussion)과 정신건강 부상(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