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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에서 이혼/별거 할 때 가져가야 하는 것

만약 이혼 ( 법적으로 혼인을 하였거나 / 관습적인 혼인 관계일 경우 ) 을 결심하셨고 , 자식들을 데려가기를 희망하신다면 , 떠날 때 자식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 -------------------------------------------------------------------------------------------------------- 꼭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서류와 준비물들: ●금융 정보 , 최근 3 년동안의 세금 신고 내역 , 은행 계좌 정보 , 신용카드 정보 , 투자 내역 , 대출 내역 , 최근 납부 / 지불 명세표 ●BC service card 혹은  CareCard ●혼인 증명서 ( 법적으로 혼인하였을 경우 ) ●여권 , 자녀들 여권 , 그리고 다른 이민 서류들 ●신분증명서와  ID (PR Card 등 ) ●자녀들 출생증명서 ,  BC Services Card/Care Cards (medicare cards) ●옷과 개인 물품 , 자녀들 것 역시 ●가능하다면 , 배우자 혼자만의 소득 / 수입 , 자산 정보를 복사 : 지불 내역 , 소득 신고 , 회사 정보 , 은행 원장 , 계좌 정보 , 투자 정보 ,  RRSP 등 . 또한 배우자의  SIN 넘버 ,  BC Services Card/Carecard  번호 , 생년월일을 기록해 놓으세요 . ( 나중에 재산 / 자산 분할을 할 때나 , 배우자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 ●귀하와 자녀들의 의약품 및 처방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 For Your Protection: Peace Bonds and Family Law Protection Orders and Surviving Relationship Violence and Abuse , and the fact sheet Live Safe — End Abuse: Protection Orders . See also the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