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새로운 규칙: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겨우 조금씩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밴쿠버도 올해는 눈이 참으로 많이 왔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눈길사고가 나거나 운전하기 어려워지는 날씨가 계속되는 와중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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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께 새롭게 바뀐 ICBC의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BC주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ICBC의 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치료비나 월급보조, 자동차의 수리비용, 한국어로 하면 위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1일 이후의 사고에 관해서는 위자료가 일절 사라졌구요. 치료비와 월급보조, 자동차의 수리비용만 보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비에 관해서는 한도액이 없이 완전히 치료 될때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사고에 의해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지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또한, 한국어로 클레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안전운전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신용도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s://enhancedcare.icbc.com/care-and-coverages#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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