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이혼, 사실혼의 경우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올해 첫 이혼 시리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common law)의 경우 이혼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을지 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혼의 경우라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민을 할 때 그 상태로 PR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C주의 법률상 (가정법)으로는 사실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주거로 2년이상 살고 있을 것, 혹은 상대와 동거하면서 그 상대와 아이가 있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동거기간의 규정은 이민국 혹은 세무국 등의 부서에 의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가족단위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의 사실혼의 동거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이혼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2년 동안 지속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사실혼에서도 혼인관계에 있더라고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의 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기간내에 생긴 자산에 대해서는 두 명이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둘이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던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관계를 해지하는 것에 앞서 어떤 조건을 서류에 작성할지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나 육아 스케쥴을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거 계약서는 필수로 생각하시는 편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두약속뿐만으로 해 둔다면 추후에 엄청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의 해제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신청을 법원에서 하지 않는 다는 점에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렌트비용이 높기 때문에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른 게시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URL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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