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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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위자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지원>

수입이 낮은 배우자는 수입이 많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매월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금액과 기간은 각각의 수입과 이혼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산>

이혼기간중에 발생한 자산은 서로가 반반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토지나 투자, 그리고 CPP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꼭 절반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아이들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낼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양육비의 금액과 지불기간 그리고 지불 의무는 BC주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치과진료나 학원 및 개인교습 등 특별한 지출은 양측 부모의 수입의 비율에 따라 총금액이 결정이 나누어지며, 서로가 각각 해당 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자산에서 지불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당금액을 어떻게 지불할지 결정할 경우에는 구두 약속뿐만이 아니라 ,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것에 의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또한 별거 계약서는 BC주의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성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별거 계약서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블로그를 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혼상황은 모두 다르고 같은 형태의 이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은 일은 거의 없겠지요. 만약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맞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루나 드림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신용도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https://www2.gov.bc.ca/gov/content/life-events/divorce/family-justice/family-law/spousal-support/how-decided

https://www2.gov.bc.ca/gov/content/life-events/divorce/family-justice/family-law/dealing-with-property-and-debt

https://www2.gov.bc.ca/gov/content/life-events/divorce/family-justice/family-law/dealing-with-property-and-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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