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및 사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들의 횟수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부쩍 스캠 전화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게다가 특히 지역번호 혹은 제 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보이스피싱도 지능적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사기사건 (스캠)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Canadian anti-faurd centre에 의하면 올해에만 사기 건수는 12,000건 이상으로, 사기액은 $75.5 밀리언이 넘었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el)



< 최근 유행하는 사기>

 

1. 전화사기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화에 의한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CRA(국세청)이나 IRCC(이민국)을 가장하거나, 전화를 다시 걸어달라고 보이스 메일을 남기거나, 벌금 혹은 국외추방을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하는 전화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 상대방이 Pre-paid카드 혹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투자를 가장한 사기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보증해서 돌려주겠다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의 입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로 지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의 가상통화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도 주의해 주세요.

 

3.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에 대한 예 중 두번째로 많은 것이 로맨스 스캠입니다. 이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교환하며 애인 행세를 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을 얻기 위해 만나러 가기 위한 여행 비용 혹은 의료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눈도 멀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한 번 상대방에게 빠지면 이런 사항들을 잘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인으로부터의 조언도 주의깊에 들어 볼 필요도 있겠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름, 주소 SIN넘버 혹은 은행구좌 정보 등을 건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o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텔레마케터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편지로 보내주길 요청하거나 혹은 전화를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검색을 합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단체가 진짜인지 항상 확인을 합시다. 전화번호를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거나 맞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 단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 봅니다. 또한, 캐나다에도 자녀들 혹은 가족 구성원을 가장하는 온라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꼭 확인을 해 봅시다.

 

또한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 메세지로 링크를 보내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whats app 메시지 혹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https://www.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index-eng.htm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신용도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저희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