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캐나다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건지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BC주에서 만약 사망하게 된 경우,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가족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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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유언장에 따라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분배를 행하는 사람은 유언서내에 정해져 있는 유언집행자 혹은 관리자(Executor or Administrator)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대표로 유언집행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Probate 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행합니다. 이 과정은 BC정부처의 웹사이트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유언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언집행자는 이 수속을 한 후에 개인 유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산의 반절이 투자나 예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은행에 묶여있다고 합시다. 유언집행자는 검증 수속을 밟은 후에 은행에서 고인의 유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검증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있는 상속세와 비슷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총금액의 반절 정도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캐나다는 최대 1.4%입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에 의해서는 다른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서가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는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가족은 분배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의 우선순위로 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검증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유산을 나누게 될 모든 가족들에게의 연락 등을 하는 등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언서가 없으면 검증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등에서 스스로 작성하는 유언서 등도 있지만, 이 유언서의 내용은 BC주의 법률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뚜껑을 열어보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자식들에게의 유산 배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자식이 재판을 일으켜 평등하게 분배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서를 준비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https://www2.gov.bc.ca/gov/content/life-events/death/wills-estates

https://www2.gov.bc.ca/gov/content/life-events/death/wills-estates/probating-a-will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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