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함께 살기 전에 알아둬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렌트피가 비싼 밴쿠버에서는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두 명이서 함께 살면 방 값은 반 절로 줄어들고, 둘이서 지낼 시간이 더 늘어나니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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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가정법에서는 연인과 결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 동거를 한 경우 혹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 한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고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이 헤어진 경우에 혹은 한쪽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기는 그에 해당하는 예 입니다.


아이가 있는 분과 살게되는 경우,

최저 1년 아이의 부모와 아이의 서포트를 하고, 추가로 아이의 부모가 재판소에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별거시에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발생한 재산은 둘의 것 입니다. 별거시에는 이것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누가 이 재산을 소유자로서 등록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의 일부는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장에 배우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유산을 갖기 위해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스로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또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참고

https://family.legalaid.bc.ca/separation-divorce/common-law/what-you-need-to-know-before-you-move-in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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