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어폰 끼면 산만운전 해당될까?

휴대폰 껐어도 양쪽은 처벌…한쪽은 허용
최근 한인 사이에 도는 SNS 내용은 BC주 아닌 다른 지역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면 산만운전에 해당되며 따라서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어폰을 한 쪽 귀에다만 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적발된 써리의 한 운전자에게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지만 귀에 꽂혀 있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이 내려졌다.
써리 지역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152 스트리트의 북쪽 방향 차선에서 이어폰을 낀 그를 적발했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휴대폰은 이어폰이 꽂혀 있는 상태로 차량 대쉬보드 위 중앙의 좁은 구멍에 놓여 있었고 배터리는 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폰은 그의 손이나 무릎에 놓여있지 않았고 음악이나 비디오를 전송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와 대화 또는 길안내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 아데어(Aadair) 판사는 “그는 법률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어폰을 휴대폰에 꽂음으로써 피고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접속된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포함한 전자 장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내려진 판결문에 따르면 이어폰은 전자장비의 일부이며 또 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아데어 판사는 “전자장비를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은 그 장비가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2015년 내려진 BC주 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C RCMP 교통국은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면 산만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지만 이어폰을 한 쪽 귀에 끼고 운전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버나비 노스로드 소재 C&C 종합보험 관계자는 “BC주에서도 산만운전 처벌이 강화된 것은 맞고 양쪽에 이어폰을 끼면 처벌 받는다"며 "그러나 4월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적발이 메이저 컨빅션 기록으로 보험이 취소되며 주차장에서도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에서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등 최근 한인들 사이에 돌고 있는 SNS 내용은 타 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9년 4월 11일 기사를 2019년 4월 18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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