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CBC, 사고 보상 한도 새 규정 확정

경상 후유증 보상 한도 5천500달러까지… 뇌진탕, 정신건강도 경상
앞으로 BC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 경상을 입은 경우 신체적, 정서적 고통(후유증)에 대한 ICBC 보험 혜택을 5천5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ICBC를 관장하는 BC 법무부 데이빗 이비 장관은 최근 이같은 새로운 보험 보상액 한도를 포함한 ICBC 재정난 해소 목적의 규정 변경안을 확정, 서명했다. ICBC의 경상 보상 비용은 지난 2000년 이후 265%가 늘어났는데, 경상에 대한 보상에 한도를 설정한 규정은 캐나다에서 BC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했다. 이 경상에는 가벼운 뇌진탕과 정신건강 관련 후유증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 규정 변경에 따라 사고 보상금은 연간 2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절감과 경상자 보상 한도 설정,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 등으로 12억달러를 절약함으로써 연간 순저축액이 1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ICBC에 의해 지급되는 침술, 상담 등 치료 비용과 형태에 대해서도 새로 고쳤다.
경상은 12개월 이하 동안 영향이 지속되는 신체적 부상으로 정의됐다. 이번 변경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들 중 하나는 뇌진탕의 경상 분류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다른 주들의 경험 검토 끝에 얻은 결론은 BC의 경상 정의에는 가벼운 뇌진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가벼운 뇌진탕을 포함해서 심리적 부상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면 5천5백달러 보상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단과 치료 계획은 ICBC가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경상 분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새 독립 분쟁 해결 시스템이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ICBC 보상 규정 변경에는 임금 상실분 지급을 주 740달러로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의료와 회복을 위한 전체 비용 보상은 과실에 관계 없이 배로 늘어나 30만달러가 됐다.
경상 분류 이의 제기를 포함한 자동차 사고 보상에 관한 분쟁은 BC 민사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에서 판결하게 된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정기수 기자님의 2018년 11월 15일 기사를 2018년 11월 23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64126&sbdtype=&c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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