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캐나다 이민 3년내 35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술인력 부족 해소 위해 경제이민쿼터 72%로 늘려 가족결합-스폰서쉽 등도 5만1700명으로 증원 계획 연방이민부 발표


캐나다 이민쿼터가 2021년에는 올해 보다 4만여 명이 더 많은 3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3분기 기준 3705만 8856명인 캐나다 전체 인구 1%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 이민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시행되는 다년 이민쿼터의 일부로 지난달 31일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이민쿼터는 올해 31만 명에서 매년 늘려 3년 후인 2021년에는 35만 명에 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는 노동시장에서 기술인력 부족과 격차를 해소하도록 설계된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이민부 장관은 “노동력 부족과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 증가추세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고용시장 현실에서 경제 이민자들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며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쿼터 확충계획은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직속 경제자문 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매년 신규 이민자를 45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센 장관은 “자유당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적절한 정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집권 이후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서비스 지원 자금을 30% 가량 늘렸다.그러나 이민쿼터를 크게 늘린다면 추가로 지원 기금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 시스템이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가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이민 파트너십이 그들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민쿼터를 늘려야 한다”며 “한 번에 연간 45만 명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이민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 쿼터에서 경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에는 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세계 난민 숫자는 지난해 6850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UN 난민고등 판무관실은 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고국을 등진 난민들을 수용하도록 전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 있다. 


캐나다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가족 결합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에 따른 이민쿼터도 2021년까지 현재 4만3천 명에서 5만17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혜경 기자님의 2018년 11월 01일 기사를 2018년 11월 06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Specht & Pryer  법률그룹에는 현재  ICBC (약물복용 운전, 음주운전 등), 이혼, 이민 (스폰서 관련), 개인 상해, 산재 등 여러 방면으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변호 사무실은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속하게 예약해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어 통역을 포함한 중국어 (광둥어 포함), 일본어 등 다양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Specht & Pryer 법률그룹의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 정보입니다.


연락처 정보
월요일-금요일: 9:30 AM to 5:30 PM
위치: #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전화번호: (604) 681-2500
팩스: (604) 736-0118
이메일: staff@spechtandpryer.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