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공동재산) 분할

이혼절차를 밟고 계실때, 재산 분할은 이렇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1.      결혼 당시에 구매하였던 물건들 혹은 재산이 아직 존재할 경우,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됩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재산중 그값이 올랐을 경우, 이익또한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중 빚을 가지고 계신다면 빚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각분에게 돌아갑니다.

2.      위의 사례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결혼당시 배우자에게서 받은것이 아닌 선물이나 유산, 결혼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재산같은 경우 분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자동재산 분할은 결혼하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동거관계이시거나 법적으로 부부이지 않으신  경우, 이러한 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재산에 영향력을 미치었으면, 재산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Trust claim)

4.      결혼하였을 경우, 배우자들은 집에서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하여 배우자의 동의없이는 집을 팔거나 전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없습니다. 이것은 집이 한분의 명의로 되있음에도 적용됩니다.

5.      이혼하게 되실 경우, 두분다 집에서 있으시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변호사를 통하여, 아니면 중재기관, 중재자를 통하여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사를 통하여 요구하실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두분다 집의 소유권을 뺏기실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실 겨우,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집에서 생활하실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