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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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1. 친권에 대해서 한국은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가 100%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양쪽 부모가 친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그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씩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평일은 엄마와 지내고, 주말은 아빠와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권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약 혹은 술에 의존해 있는 경우라거나 아이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많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쪽에게 지불이 되며, 그 금액은 서로의 수입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양육비의 지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월급이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학비 등 보통 생활 이외의...

만약에 캐나다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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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Pryer의 루나입니다.   밴쿠버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는건지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BC주에서 만약 사망하게 된 경우,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가족에게 전달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유언장에 따라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분배를 행하는 사람은 유언서내에 정해져 있는 유언집행자 혹은 관리자(Executor or Administrator)입니다. 유언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대표로 유언집행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집행자는 Probate 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행합니다. 이 과정은 BC정부처의 웹사이트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유언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언집행자는 이 수속을 한 후에 개인 유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유산의 반절이 투자나 예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은행에 묶여있다고 합시다. 유언집행자는 검증 수속을 밟은 후에 은행에서 고인의 유산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검증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있는 상속세와 비슷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총금액의 반절 정도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캐나다는 최대 1.4%입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에 의해서는 다른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서가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유산의 분배는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가족은 분배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의 우선순위로 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검증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유산을 나누게 될 모든 가족들에게의 ...

연인과 함께 살기 전에 알아둬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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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렌트피가 비싼 밴쿠버에서는 애인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두 명이서 함께 살면 방 값은 반 절로 줄어들고, 둘이서 지낼 시간이 더 늘어나니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구요.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BC주 가정법에서는 연인과 결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 동거를 한 경우 혹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 한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고려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이 헤어진 경우에 혹은 한쪽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기는 그에 해당하는 예 입니다. 아이가 있는 분과 살게되는 경우, 최저 1년 아이의 부모와 아이의 서포트를 하고, 추가로 아이의 부모가 재판소에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별거시에는 그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발생한 재산은 둘의 것 입니다. 별거시에는 이것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누가 이 재산을 소유자로서 등록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의 일부는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장에 배우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유산을 갖기 위해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스로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또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참고 https://family.legalaid.bc.ca/separation-divorce/common-law/what-you-need-to-know-before-you-move-in 루나 SPE...

ICBC 새로운 규칙: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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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겨우 조금씩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밴쿠버도 올해는 눈이 참으로 많이 왔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눈길사고가 나거나 운전하기 어려워지는 날씨가 계속되는 와중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오늘은 여러분께 새롭게 바뀐 ICBC의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BC주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ICBC의 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치료비나 월급보조, 자동차의 수리비용, 한국어로 하면 위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1일 이후의 사고에 관해서는 위자료가 일절 사라졌구요. 치료비와 월급보조, 자동차의 수리비용만 보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비에 관해서는 한도액이 없이 완전히 치료 될때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사고에 의해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지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 또한, 한국어로 클레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안전운전하시고 우리 모두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Office:604.681.2500 |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 Web:  www.spechtandpryer.com 기사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적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신용도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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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위자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위자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위자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지원> 수입이 낮은 배우자는 수입이 많은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매월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금액과 기간은 각각의 수입과 이혼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산> 이혼기간중에 발생한 자산은 서로가 반반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토지나 투자, 그리고 CPP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꼭 절반으로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아이들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낼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양육비의 금액과 지불기간 그리고 지불 의무는 BC주의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치과진료나 학원 및 개인교습 등 특별한 지출은 양측 부모의 수입의 비율에 따라 총금액이 결정이 나누어지며, 서로가 각각 해당 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자산에서 지불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당금액을 어떻게 지불할지 결정할 경우에는 구두 약속뿐만이 아니라 ,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것에 의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 계...

캐나다에서의 이혼, 사실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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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올해 첫 이혼 시리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common law)의 경우 이혼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을지 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혼의 경우라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민을 할 때 그 상태로 PR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C주의 법률상 (가정법)으로는 사실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주거로 2년이상 살고 있을 것, 혹은 상대와 동거하면서 그 상대와 아이가 있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동거기간의 규정은 이민국 혹은 세무국 등의 부서에 의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가족단위로 이민을 신청할 경우의 사실혼의 동거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이혼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2년 동안 지속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사실혼에서도 혼인관계에 있더라고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의 관계를 해지할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기간내에 생긴 자산에 대해서는 두 명이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둘이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던 별거 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관계를 해지하는 것에 앞서 어떤 조건을 서류에 작성할지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나 육아 스케쥴을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거 계약서는 필수로 생각하시는 편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두약속뿐만으로 해 둔다면 추후에 엄청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의 해제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혼신청을 법원에서 하지 않는 다는 점에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렌트비용이 높기 때...

익스프레스 앤트리로 이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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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민방법에 대해서 안내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이민의 왕국이라고 불릴만큼 수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로 인해 이민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해 볼까 합니다. (free download from rawpixcel)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점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에 앞선 캐나다에서 NOC레벨에 맞춰 나뉜 직종에서 1년간 쭉 근무를 해 왔는지가 전제조전으로 들어갑니다.  직종은 기술의 종류에 의해 0, A 또는 B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로 사무직, 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직종이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직무내용이 해당 카테고리의 직종과 동일한지,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직장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풀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맞게끔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가능하면, 파트타임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 혹은 단기 고용이 아닌 직종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들 조건을 만족하면 연령, 과거 캐나다 외에서의 직무경력, 학력, 영어능력, 프랑스어능력 등이 점수로써 계산이 됩니다. 합산한 점수가 캐나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점수에 도달만하면 이 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때는 이민검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다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민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볍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루나 S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