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안녕하세요.

 

이혼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척이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혼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끝맺음을 깔끔하게 맺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별거 계약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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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양육스케줄에 대해서 

친권에 대해서나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스케쥴에 대해 기재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아이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해서

3. 재산분배에 대해서

4. 배우자에 대한 서포트에 대해서

2-4에 관해서는 하기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daum.net/spechtandpryer/17

 

캐나다에서의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Specht & Pryer의 루나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이혼과 돈 문제에 대해

blog.daum.net

또한, 이상의 필수적인 내용 이외에 추가로 아이의 여권을 누가 가질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여행문서에 사인을 할지 등을 기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별거 계약서는 거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거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이

재판소에 소송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공평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부분이 공정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훨씬 법이 지켜주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자녀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법적인 조언을 꼭 받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참고

https://family.legalaid.bc.ca/bc-legal-system/legal-forms-documents/agreements/making-agreement-after-you-separate

 

Making an agreement after you separate | Family Law in BC

Splitting up is hard and it's never fun. Go easy on yourself.

family.legalaid.bc.ca

 

 

 

루나

 

 

SPECHT & PRYER Barristers / Solicitors 
Suite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 Vancouver, BC V6C 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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