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처리 가속화

 "올해 말까지 매달 6000건 처리할 것"
이민부, 서류접수 온라인으로 변경 검토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연방 이민부(IRCC)는 24일 영주권 수속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12월 사이 매달 6000건의 배우자 이민 초청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속 절차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민부는 접수 서류를 검토할 직원을 66% 늘림으로써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수속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변경해 이민부 직원들이 원격 및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신청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민부는 이에 더해 촉진적 바이오메트릭스 등록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원격으로 지원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민부는 유효한 바이오메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메트릭스에 대한 제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한 적이 없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민부는 새로운 조치들을 올해 말까지 우선 순위로 지정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약 4만9000개의 적체된 신청건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배우자 초청 이민의 신청 처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지연되면서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때아닌 이산가족 사태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느린 수속 처리로 인해 이민 신청 가족들에게 야기된 어려움을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2022년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체 34만1000명의 이민자 수용 예상 인원 가운데 7만 명을 가족 초청 이민 카데고리로 분류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이 수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최희수 기자님의 2020년 9월 25일 기사를 2020년 10월 9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sbdtype=&bdId=69901&cpage1=1

Specht & Pryer 법률그룹에는 현재 ICBC (약물복용 운전, 음주운전 등), 이혼, 이민 (스폰서 관련), 개인 상해, 산재 등 여러 방면으로 승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Specht & Pryer 변호 사무실은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속하게 예약해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어 통역을 포함한 중국어 (광둥어 포함), 일본어 등 다양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Specht & Pryer 법률그룹의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 정보입니다.

연락처 정보

월요일-금요일: 9:30 AM to 5:30 PM

위치: # 1150 – 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전화번호: (604) 681-2500

팩스: (604) 736-0118

이메일: staff@spechtandpryer.com

#밴쿠버변호사 #캐나다변호사 #캐나다이민 #밴쿠버이민 #변호사사무실 #현지변호사#캐나다소송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캐나다에서 이혼, 아이가 있는 경우

캐나다 BC 주 이혼 준비전 반드시 챙겨야 할 9가지

이혼 (part.1)- 1. 단독신청 Sole application

BC주에서의 이혼 절차

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무소송 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