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터 타이어" 의무 장착··· 위반시 벌금 109 달러


내년 4월 말까지 적용··· BC주 대부분의 고속도로 해당
1일 '윈터 타이어' 의무 장착 기간이 시작됐다.
BC 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BC주 대부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윈터 타이어 의무 장착 기간이 시행되며, 일부 산악 구간은 이 기간이 4월 말까지 적용된다.
운전자들은 마운틴 스노우플레이크(Mountain Snowflake) 마크나 Mud and Snow(M+S) 표시가 있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야 하며, 타이어 마모 한계선은 최소 3.5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규정에 어긋난 타이어를 장착한 채 의무 적용 도로에 진입할 경우 109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부는 차량의 구동축에 윈터 타이어 2개를 장착함으로써 최소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만, 더 견고한 안전을 위해 모든 바퀴를 윈터 타이어로 교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무 적용 도로는 1번 고속도로를 포함한 BC주 대부분의 고속도로이며, 자세한 지도는 아래에 확인 가능하며, 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위 기사는 밴쿠버 조선일보의 김수진 기자님의 2019년 10월 01일 기사를 2019년 10월 04일날 스크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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